정의
고려·조선시대 경외관원(京外官員)의 근무 상태를 여러 면에서 조사해 성적을 매기는 고과(考課), 또는 그렇게 하던 기준.
내용
이러한 전최의 기준에는 전야벽(田野闢)·호구증(戶口增)·학교흥(學校興)·예속성(禮俗成)·사송평(詞訟平)·도적식(盜賊息)·차역균(差役均)·부렴절(賦斂節)의 여덟 가지가 있었다. 이는 대개 수령칠사(守令七事)와 일치하고 있어서 전최의 개념이 지방 수령의 고과를 매기는 데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전최 외에도 조선 초기에는 ‘선악(善惡)’이라는 고과기준이 있었다. 이 경우 선은 공(公)·명(明)·근(勤)·근(謹)의 경우를 말하고, 악은 탐(貪)·포(暴)·태(怠)·열(劣)의 경우를 말하였다.
관원에 대한 이러한 고과제(전최제)는 989년(성종 8)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는데 상서성의 고공사(考功司)에서 관장하였다. 조선 왕조는 이러한 고려 전최제를 계승하고 약간의 변개를 가해 ≪경국대전≫에 포폄(褒貶)·고과의 항목으로 규정하였다.
조선시대의 경우 경관은 소속 관사의 당상관·제조 및 소속 조(曹)의 당상관이, 외관은 소속 도(道)의 관찰사가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에 등급을 매겨 왕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전최평가 중 열 번 고과에서 열 번 모두 상(上)을 받은 사람은 한 계(階)를 승급시켜 주었다. 그리고 두 번 중(中)을 받으면 무록관(無祿官)으로 좌천시켰으며, 세 번 중을 받으면 파직시켰다. 하(下)를 받은 경우는 곧 파직되었다.
또한, 다섯 번 고과, 세 번 고과, 두 번 고과에서 한 번이라도 중을 받은 자는 현직보다 높은 관직을 주지 않았으며, 두 번 중을 받은 자는 파직되었다. 특히, 당상관인 수령은 한 번이라도 중을 받으면 파직되었다.
내직에서 근무하는 당상관을 제외한 모든 관원이 전최평가의 대상이 되었지만 특히 형정(刑政)·재정 관계의 관원과 지방 수령의 전최가 중요시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태조실록(太祖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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