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殿)은 근무평정 고과에서 최하등의 등급을 말하고 최(最)는 최상등을 말하는데, 주로 합칭해 고과평정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본래 최는 전야(田野)의 개간, 호구의 증가, 부역의 균등, 학교의 흥성, 사송(司訟)의 간결 등이 잘되었을 때의 성적을 말하였다. 그리고 전(殿)은 전야의 황폐, 호구의 감소, 부역의 번다, 학교의 부진, 사송의 지체와 같은 경우의 성적을 뜻하였다.
이러한 전최의 기준에는 전야벽(田野闢)·호구증(戶口增)·학교흥(學校興)·예속성(禮俗成)·사송평(詞訟平)·도적식(盜賊息)·차역균(差役均)·부렴절(賦斂節)의 여덟 가지가 있었다. 이는 대개 수령칠사(守令七事)와 일치하고 있어서 전최의 개념이 지방 수령의 고과를 매기는 데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전최 외에도 조선 초기에는 ‘선악(善惡)’이라는 고과기준이 있었다. 이 경우 선은 공(公)·명(明)·근(勤)·근(謹)의 경우를 말하고, 악은 탐(貪)·포(暴)·태(怠)·열(劣)의 경우를 말하였다.
관원에 대한 이러한 고과제(전최제)는 989년(성종 8)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는데 상서성의 고공사(考功司)에서 관장하였다. 조선 왕조는 이러한 고려 전최제를 계승하고 약간의 변개를 가해 ≪경국대전≫에 포폄(褒貶)·고과의 항목으로 규정하였다.
조선시대의 경우 경관은 소속 관사의 당상관·제조 및 소속 조(曹)의 당상관이, 외관은 소속 도(道)의 관찰사가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에 등급을 매겨 왕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전최평가 중 열 번 고과에서 열 번 모두 상(上)을 받은 사람은 한 계(階)를 승급시켜 주었다. 그리고 두 번 중(中)을 받으면 무록관(無祿官)으로 좌천시켰으며, 세 번 중을 받으면 파직시켰다. 하(下)를 받은 경우는 곧 파직되었다.
또한, 다섯 번 고과, 세 번 고과, 두 번 고과에서 한 번이라도 중을 받은 자는 현직보다 높은 관직을 주지 않았으며, 두 번 중을 받은 자는 파직되었다. 특히, 당상관인 수령은 한 번이라도 중을 받으면 파직되었다.
내직에서 근무하는 당상관을 제외한 모든 관원이 전최평가의 대상이 되었지만 특히 형정(刑政)·재정 관계의 관원과 지방 수령의 전최가 중요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