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급도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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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후기에 토지 분급을 위해 설치한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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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후기에 토지 분급을 위해 설치한 관서.
내용

1382년(우왕 8) 12월에 설치하였는데, 재추(宰樞) 7,8인을 별좌(別坐)로 삼아 토지를 분급하여 전리(田里)를 균등하게 하도록 하였다. 재추(宰樞) 7∼8인으로 별좌(別坐)를 삼았다고 하는데 실제 판개성부사(判開城府使, 정3품) 박형(朴形) 등을 별좌(別坐)로 임명한 사례가 확인된다.

또한 1388년 창왕이 즉위한 뒤 다시 설치되었는데, 이때에는 6도관찰사(六道觀察使)로 하여금 각각 부사(副使)와 판관(判官)을 동원해서 토지측량사업〔量田〕을 하게 했다. 이 사업은 전제(田制)개혁의 사전 작업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절급도감은 토지측량사업과 병행하여 토지분급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창왕이 물러나고 공양왕이 즉위하면서 급전도감(給田都監)이 다시 설치되면서 기능이 약화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후기 토지제도연구: 13·14세기 전제리정정책의 추이』(박경안, 혜안, 1996)
『고려토지제도사연구』(강진철, 고려대출판부, 1980)
「고려말 전제개혁론의 기본방향과 그 성격」(홍영의,『국사관논총』9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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