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우색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1385년(우왕 11)에 진헌(進獻: 중국에 조공하기 위하여 각 도에서 받아들인 공물)을 위하여 설치한 관서.
목차
정의
1385년(우왕 11)에 진헌(進獻: 중국에 조공하기 위하여 각 도에서 받아들인 공물)을 위하여 설치한 관서.
내용

『고려사』에서 보면, 1385년에 점우색(點牛色)을 설치하여 실제로 명나라에 소 500마리를 보낸 사실이 있었으나, 이는 당시 고려와 명나라의 미묘한 국제관계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점우색 설치의 본래 목적은 1384년(우왕 10) 군사 훈련을 위한 무예도감(武藝都監)의 설치 목적과 관련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1388년(우왕 14)에 우왕과 최영의 요동공격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점우색이 군량미를 마련하고자 둔전(屯田)을 경영하기 위하여 농사일에 필요한 소를 얻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였던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말 대외관계의 변화와 정치세력의 대응」(김돈,『한국 고대·중세의 지배체제와 농민』, 김용섭교수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간행위원회, 1997)
「고려 말의 정국과 원·명 관계」(김성준,『한국사』20, 국사편찬위원회, 1994)
「고려특수관부연구」(문형만,『부산사학』9, 1985)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