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초기 이래 무선사(武選司)라 하던 것이 정조연간에 정색으로 개칭되었다. 그 기능은 무관과 군사의 임면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그에 따른 부수업무로 임명사령장인 고신(告身)의 발급과, 매년 정월에 봉급증표인 녹패(祿牌)의 수여 및 금군의 정(正)·영(領)과 각 여(旅)의 기총(旗摠)·대장(隊長)·대부(隊副)·여수(旅帥)·대정(隊正) 등의 서반 소속 잡직 등의 제수를 관장하였다.
그 밖에 부과(附過)라 하여 후일의 성적평가에 참고하기 위하여 장병의 공무상의 과실을 관원명부에 기록해두기도 하였다.
그리고 장병의 휴가에 관한 일도 담당하였는데, 입직한 군사 본인이 환자일 경우에는 도총부에서 그 사실을 조사하여 정색에 보고하고, 군사의 어버이가 환자일 경우에는 중앙에 있는 자는 본부에 신고하고 지방에 있는 자는 그 고을에 신고하여(수령의 아들인 경우에는 인근 읍에 신고함.) 그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정색에 보고하였다.
이 밖에 무과와 취재(取才) 등도 담당하였는데, 무과는 3년에 한번씩 치르는 식년시였지만 이러한 정규시험 외에도 특별한 사정에 따라 증광시 등이 개설되곤 하였다.
취재란 병종(兵種)별로 필요한 요원을 시취(試取)하여 충당하던 것인데, 무과를 비롯한 각종 시험은 모두 정색에서 주관, 장악하였다. 관원으로는 정랑 1인, 좌랑 2인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