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전기에, 판사복시사, 판사 등을 역임한 문신.
생애 및 활동사항
1392년 이성계(李成桂)가 왕위에 즉위할 때 배극렴(裵克廉) · 정도전(鄭道傳) · 조준(趙浚) 등과 대비의 선교(宣敎)를 받아 국새(國璽)를 바쳤다. 개국과 더불어 판사복시사(判司僕寺事)가 되었고, 태조를 보좌하여 왕위에 추대한 공으로 개국공신 2등에 녹훈되었다.
1400년(정종 2) 승녕부(承寧府)가 설치되자 윤(尹)이 되었고, 이듬해에는 판사로 승직되었다. 1412년(태종 12) 장성군(長城君)에 봉해졌다. 이보다 앞서 1402년 조사의(趙思義)의 난에 연루되어 탄핵을 받았으나 개국공신인 관계로 사면을 받았다. 그러나 1418년 세종이 즉위하면서, 고신과 공신전을 삭탈당하였다. 시호는 호목(胡穆)이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태조실록(太祖實錄)』
- 『정종실록(定宗實錄)』
- 『태종실록(太宗實錄)』
- 『세종실록(世宗實錄)』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