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원례(元禮). 정재해(鄭載海)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정시선(鄭是先)이고, 아버지는 정석년(鄭錫年)이며, 어머니는 이세태(李世泰)의 딸이다.
1730년(영조 6)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대교·검열 등 사관을 지내다가 새로운 한림 천거과정에서의 분간으로 삭직되고 기록한 사초도 불태워졌다. 이 후 정언·지평·부수찬·교리 등을 지냈다.
1737년 교리도 김성탁(金聖鐸)의 처벌을 반대한 이의현(李宜顯)을 적극 옹호하다 반대당으로부터 극심한 탄압을 받아 관직에서 물러났다. 곧 서용되어 사서·교리·부수찬·수찬 등을 지냈으며, 수찬으로 성학에 힘쓸 것, 언로를 열 것, 풍속을 돈독히 할 것, 인재를 수용할 것, 재용을 절감할 것, 변방을 튼튼히 할 것 등 6개조를 상소하였다.
이 후 고산찰방으로 나갔다가 돌아와 경연에서 검토관으로 재이(災異)의 해결을 위한 국왕의 수성(修省) 강조와 북쪽 지방의 흉년 상황 및 인재 수용 등을 언급하였다. 1742년 동래부사로 나갔다가 내직으로 돌아와 대사간·승지를 거쳐 호조참의로 승진하였다. 이후 1750년(영조 26) 해서 수령 재직시 영문(營門)의 체통을 손상시킨 사실이 드러나 파직되었다가 같은 해 승지를 거쳤으며 1751년(영조 27) 다시 대사간을 역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