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호조 판서, 판의금부사, 좌참찬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이듬해 승지, 호조참판을 거쳐 비변사당상을 지내는 등 2년만에 당상관의 반열에까지 오르는 고속 승진을 하였다. 정조가 즉위한 이후에도 중용되어 1776년 3월 경희궁 내의 어제봉안각영건도감(御製奉安閣營建都監) 당상으로 참여했으며, 1777년(정조 1)에 대사헌에 올랐다.
이듬해에는 전임 진주사(陳奏使)가 가지고 간 주문(奏文) 내용 가운데 ‘저군사위(儲君嗣位)’라는 문구를 청(淸)에서 문제삼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은겸진주사(謝恩兼陳奏使)를 파견하게 되었는데, 이 때 부사에 임명되어 채제공(蔡濟恭)과 함께 연경(燕京)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이후 경기도관찰사·전라도관찰사·이조참판·공조·예조·형조·호조판서, 판의금부사, 좌참찬 등의 요직을 역임하였다. 1783년(정조 7) 그는 종부시제조로서 『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記略)』·『팔고조도(八高祖圖)』·『왕비세보(王妃世譜)』 등의 편찬 및 교정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선원계보』에 정종(正宗)의 다섯 번째 딸인 정안옹주(貞安翁主)부터 정화옹주(貞和翁主)를 다음 항렬에 잘못 기재하는 오류를 범해 제조에서 파직되었다.
그는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1782년 정경(正卿)으로서 관북의 도과(道科) 시관(試官)이 되었으며, 존호도감제조·책례도감제조·영접도감제조 등 중요한 국가대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참고문헌
- 『영조실록(英祖實錄)』
- 『정조실록(正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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