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정8품 문산계의 품계는 통사랑, 무산계는 승의부위(承義副尉)로 정하였다. 그 뒤 『경국대전』에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정8품 문무관 처의 직명은 단인(端人)이라고 하였다.
한편, 1457년(세조 3) 6월 토관계의 정8품 문계로는 공무랑, 무계로는 분용도위(奮勇徒尉)가 신설되어 『경국대전』에 그대로 수록되었다.
그리고 1444년(세종 26) 잡직계는 서반잡직계만 설치했는데, 이 때 정8품 서반잡직계로는 전공부위(典功副尉)였다. 그러나 그 뒤 『경국대전』에는 잡직계의 정8품 문계는 면공랑, 무계는 맹건부위(猛建副尉)로 정비되어 법제화되었다.
정8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사록·설경·저작·대교·학정·부직장·부검·좌시직·우시직·사맹·수문장 등이 있다. 이들에게는 1438년에 정비된 녹과(祿科)에 의거해 실직(實職)에 따라 1년에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중미(中米) 2석, 조미(糙米) 12석, 전미(田米) 1석, 황두(黃豆) 4석, 소맥 2석, 정포(正布) 4필, 저화 2장이 지급되었다. 아울러 조선 초기에 과전 20결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1466년(세조 12) 과전법이 혁파되자, 직전 15결이 지급되었으나 이것도 유명무실해져 1556년(명종 11) 폐지되었다. 그 뒤 『속대전』에는 매달 미 12두, 황두 5두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다.
1894년 7월 갑오경장으로 관제개혁이 이루어질 때 정8품·종8품은 8품으로 개칭되고, 품계도 통사랑으로 단일화되었다. 이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주사·경무관·서기관·총순 등이 있다. 8품 주사에게는 20원의 월봉이 지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