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팔품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5등급의 품계.
목차
정의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5등급의 품계.
내용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정8품 문산계의 품계는 통사랑, 무산계는 승의부위(承義副尉)로 정하였다. 그 뒤 『경국대전』에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정8품 문무관 처의 직명은 단인(端人)이라고 하였다.

한편, 1457년(세조 3) 6월 토관계의 정8품 문계로는 공무랑, 무계로는 분용도위(奮勇徒尉)가 신설되어 『경국대전』에 그대로 수록되었다.

그리고 1444년(세종 26) 잡직계는 서반잡직계만 설치했는데, 이 때 정8품 서반잡직계로는 전공부위(典功副尉)였다. 그러나 그 뒤 『경국대전』에는 잡직계의 정8품 문계는 면공랑, 무계는 맹건부위(猛建副尉)로 정비되어 법제화되었다.

정8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사록·설경·저작·대교·학정·부직장·부검·좌시직·우시직·사맹·수문장 등이 있다. 이들에게는 1438년에 정비된 녹과(祿科)에 의거해 실직(實職)에 따라 1년에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중미(中米) 2석, 조미(糙米) 12석, 전미(田米) 1석, 황두(黃豆) 4석, 소맥 2석, 정포(正布) 4필, 저화 2장이 지급되었다. 아울러 조선 초기에 과전 20결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1466년(세조 12) 과전법이 혁파되자, 직전 15결이 지급되었으나 이것도 유명무실해져 1556년(명종 11) 폐지되었다. 그 뒤 『속대전』에는 매달 미 12두, 황두 5두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다.

1894년 7월 갑오경장으로 관제개혁이 이루어질 때 정8품·종8품은 8품으로 개칭되고, 품계도 통사랑으로 단일화되었다. 이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주사·경무관·서기관·총순 등이 있다. 8품 주사에게는 20원의 월봉이 지급되었다.

참고문헌

『태조실록(太祖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고종실록(高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조선초기(朝鮮初期) 양반(兩班) 연구(硏究)』(이성무, 일조각, 1980)
「朝鮮初期の文武散階」(李成茂, 『朝鮮學報』102, 1982)
집필자
이성무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