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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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1904년에 설치된 국내의 포사(庖肆) 및 특종산물을 관장하던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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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04년에 설치된 국내의 포사(庖肆) 및 특종산물을 관장하던 관청.
내용

관원으로는 칙임관(勅任官)인 장(長) 1인과 주임관(奏任官)인 부장(副長) 1인, 이사(理事) 2인, 그리고 주임대우(奏任待遇)인 검찰관(檢察官) 18인, 판임관(判任官)인 주사(主事) 2인이 있었다.

참고문헌

『증보문헌비고』
『직관고(職官考)』
집필자
박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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