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초기에 약재의 재배를 관장하였던 것으로 추측되는 관서.
내용
어느 때부터 설치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405년(태종 5) 3월 육조의 직무소속을 정비할 때 예조 소속의 의약관계 관서 중에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1411년(태종 11) 6월 종약색을 파하여 전의감(典醫監)에 속하게 하였다.
참고문헌
- 『태종실록(太宗實錄)』
- 『한국의학사』(김두종, 탐구당,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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