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칠품

  • 역사
  • 제도
  • 조선 전기
  • 조선 후기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4등급의 품계.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성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4등급의 품계.

내용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종7품 문산계는 계공랑(啓功郎), 무산계는 진용부위(進勇副尉)로 정하였다. 그런데 무산계의 진용부위는 뒤에 분순부위(奮順副尉)로 개칭되어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종7품 문무관 처의 직명은 안인(安人)이라고 하였다. 한편, 1457년(세조 3)에 토관계의 종7품 문계로 주공랑(注功郎)이, 무계로는 수의도위(守義徒尉)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잡직계는 1444년(세종 26) 서반잡직계만 설치했는데, 이 때 종7품 잡직계의 명칭은 복무부위(服務副尉)였다. 그런데 『경국대전』에서는 잡직계의 문계로 승무랑(承務郎)이 신설되고 종래의 복무부위는 선용부위(宣勇副尉)로 개칭되어 수록되었다. 종7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직장·기사관·종사·전회(典會)·부사정·수문장 등이 있다.

이러한 종7품관에게는 1438년에 정비된 녹과(祿科)에 의거해 실직(實職)에 따라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모두 중미(中米) 3석, 조미(糙米) 14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4석, 소맥 3석, 정포(正布) 6필, 저화 2장을 지급하였다. 아울러 조선 초기에 과전 25결을 지급했으나, 1466년(세조 12) 과전법이 혁파되자 직전 20결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1556년(명종 11)에 직전법도 폐지되면서, 『속대전』에는 매달 미 13두, 황두 6두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다.

한편, 1894년 7월 갑오경장으로 관제개혁이 이루어질 때 종7품은 정7품과 함께 7품으로 단일화되고, 품계도 무공랑(務功郎)으로 개칭되었다. 7품 주사에게는 25원의 월봉이 지급되었다.

참고문헌

  • - 『태조실록(太祖實錄)』

  • - 『세종실록(世宗實錄)』

  • - 『세조실록(世祖實錄)』

  • - 『경국대전(經國大典)』

  • - 『속대전(續大典)』

  • - 『대전회통(大典會通)』

  • - 『고종실록(高宗實錄)』

  •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 『조선초기(朝鮮初期) 양반(兩班) 연구(硏究)』(이성무, 일조각, 1980)

  • - 「朝鮮初期の文武散階」(李成茂, 『朝鮮學報』102, 1982)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