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신라시대의 5등급 가운데 세번째 등급인 관직.
내용
중앙의 여러 관부에 소속되었다. 원래 명칭은 대사(大舍) · 청위(靑位) 등이었는데, 경덕왕이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759년(경덕왕 18) 1월 관제를 중국식으로 개혁할 때 고쳐진 관직들이다.
대나마(大奈麻) · 나마에서 사지(舍知)까지의 관등을 가진 자가 보임되었던 바, 주로 5두품이 임명되었던 것 같으며, 비교적 하위직으로 행정실무를 담당하였다. 그 소속관부와 정원은 〈표〉와 같다.
| 소속관부 | 원명칭 | 보임관등 | 정원 |
|---|---|---|---|
| 調府 | 大舍 | 奈麻~舍知 | 2 |
| 京城周作典 | 大舍 | 大奈麻~舍知 | 6 |
| 四天王寺成典 | 靑位 | 奈麻~舍知 | 2 |
| 禮部 | 大舍 | 奈麻~舍知 | 2 |
| 乘府 | 大舍 | 奈麻~舍知 | 2 |
| 例作典 | 大舍 | 奈麻~舍知 | 4 |
| 船府 | 大舍 | 奈麻~舍知 | 2 |
| 領客府 | 大舍 | 奈麻~舍知 | 2 |
| 位和府 | 大舍 | 奈麻~舍知 | 2 |
| 永昌宮成典 | 大舍 | 奈麻~舍知 | 2 |
| 大學監 | 大舍 | 奈麻~舍知 | 2 |
| 音聲署 | 大舍 | 奈麻~舍知 | 2 |
| 〈표〉 신라시대의 주부 | |||
그러나 한동안 사용되다가 776년(혜공왕 12) 왕권의 전제화정책이 실패로 끝남에 따라 백관의 명칭이 본래대로 환원될 때 다시 원래의 명칭으로 복구되면서 없어졌다.
참고문헌
- 『삼국사기(三國史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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