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개념은 구중산층과 신중산층으로 구별하는 경향이 있는데, 구중산층은 일반적으로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가 말한 중소 상공업자·자영농민·장인 등의 프티 부르주아(소시민)를, 신중산층은 경영자·사무원·관료와 같은 화이트칼라를 의미한다.
전자는 주로 생산관계에서 소유권과 경영권이 통합된 자영업자이고, 후자는 역할관계에서 비생산적인 임금노동자를 말한다. 그 밖에 중산층의 개념을 소유권의 개념이나 잉여 노동가치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경우도 있다.
중산층의 개념과 이론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구성원은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으로 양극화되기 때문에 중산층의 몰락을 예견하지만, 현대 사회계급 또는 계층이론가들은 중산층의 비대화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즉 중산층을 하나의 중간계급으로 인정하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선진산업사회에서 공업화·관료제 및 기술 발달로 신중산층이 대량으로 형성된 것에서 비롯되었고, 구중산층의 경우도 자본(주식 등)의 분산 등으로 감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후진국가의 경우는 사회적·경제적 변화가 선진국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중산층 이론도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 중산층의 형성은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현대적 의미의 중산층은 일제강점기에 비로소 나타난다.
일제강점기의 구중산층은 초기에 비해 말기로 갈수록 감소하지만, 자작농민이 전체 농민의 약 20%, 소작농민은 약 25%였고, 상공업 역시 해마다 증가되어 말기에는 전체 직업인구의 15%에 다다랐고, 신중산층은 말기에 전체 직업인의 약 4%가 되었다.
이를 통해 이 시기 중산층은 전체 경제 활동인구의 약 64%가 되었는데(대부분 농민), 그 중 상공업 분야의 구중산층과 신중산층은 약간 증가된 반면 농업 분야의 구중산층은 해마다 감소하였다.
물론 여기에서 언급된 중산층 개념은 현대적 개념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식민시기의 산업 및 직업구조적 특성을 볼 때 지배적 지위와 권력은 모두 일본인이 장악하였기 때문에 한인 중산층은 그들의 종속적 지위에 놓여 있었다. 중산층의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도 그 절반 이상이 영세소작농의 성격이 강하였다. 이 시기에는 중산층이 감소되는 계급 분해의 양극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복 후 1950년대 말까지 중산층은 일제강점기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으나 농지개혁과 6·25전쟁으로 영세 자영농민과 공무원 및 외원기관의 관료들이 중산층의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공업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정책으로 자영농민이 대부분인 구중산층이 파괴되고 정부, 기업 및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신중산층이 대량 창출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구중산층은 계속 감소한 반면 신중산층은 증가되었다.
중산층은 산업화와 더불어 생성·발전해 온 계층으로 제조업의 생산노동자를 포함한 임금노동자가 크게 증대하였고, 3차 산업 발달로 사무직종의 신중간층을 양적으로 크게 팽창시켰으며 정부부문을 비롯한 조직부문의 확대로 인해 중산층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다.
특히 1990년 신중산층은 과거에 비해 약 2배 증가되었고, 1995년 말에는 가사종사자를 제외하면 중산층이 전체 직업인구의 51.8%를 차지하였다. 이 중에서 구중산층이 20.9%이고 신중산층은 30.9%였는데, 농어민의 몰락으로 구중산층은 급속히 감소한 반면, 전문·기술직의 증가로 신중산층은 증가되었다.
한국에서 중산층은 1960년대에는 자영업주와 소상공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출발하여 1970년대 이후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고, 1987년에는 중산층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졌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중산층 개념은 크게 마르크스의 경제적 중간계급,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중간계층, 베버의 신분 개념을 결합시킨 복합적 중간신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산층은 경제적 요소뿐 아니라 생활기회, 교육수준, 직업 지위 등 비경제적 요소를 포함하는 계층 범주이다.
경제기획원은 소득수준, 주택보유 여부, 직업의 안정성 및 학력으로 중산층의 기준을 설정하였는데 경제기획원은 1990년대에 중산층의 기준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5배가 넘고, 자가 또는 독채전세의 주택을 가졌으며 안정된 직업이 있고,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한 바 있다.
중산층을 계급적 개념인 생산관계로 보기보다 소비관계에서의 위치, 생활양식 등에 입각하여 본다면 지위계층으로서의 의미가 강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산층이란 객관적인 요인으로 볼 때, 소득이 일정수준에 달하여 소득이 안정되고 노동자나 농민 수준을 훨씬 넘는 여가 및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사회집단이다. 그러므로 경제생활의 안정성은 소득뿐만 아니라 주거에서도 안정성을 획득했을 때 확보된다. 그러므로 일정수준의 소득과 주택과 생활용품을 소유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중간계급(경영관리직, 전문직 및 기술직 종사자)과 소득이 높은 자영업자(도시 자영상인과 농촌 자영농)가 이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기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대량의 신중산층이 창출되었다. 생산적 자본의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구미형 중산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중산층이 노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회세력으로서의 성장과 사회적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수준, 사회문화적 수준, 주관적 의식 등이 반영되어 구성된 이질적 집단으로서의 한국 중산층은 정치 성향이나 이념 지향, 의식의 면에서 다양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중산층은 생활양식 면에서는 비교적 유사한데,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고수하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취지향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공통된 성향을 보인다.
1990년대 중후반과 2000년대를 거치면서 소득 및 소비 구조가 변함에 따라 중산층 역시 구조적 변화를 했다. 최근 연구 결과(김동열, 2011)에 따르면,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 대표 가구가 1990년 ‘고졸로 제조업에 근무하는 30대 외벌이’에서 2010년 ‘대졸로 서비스업에 근무하는 40대 맞벌이’ 가구로 크게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중산층의 규모는 그 기준과 정의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홍두승(2009)은 2002년 서울 중산층(핵심적+주변적)은 75.9%, 비중산층은 24.2%지만, 중산층 내부의 취약층인 주변적 중산층이 27.1%로 분석하였다.
중산층을 중간값 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계층으로 정의한 연구(삼성경제연구소, 2006)에 따르면, 중산층 규모가 1997년 64.8%, 2000년 61.9%, 2005년 59.5%로 축소되어가고 있고,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8년간 중산층은 5.3% 감소한 반면 하위층은 3.7%, 상위층은 1.7% 증가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중산층을 가구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150%로 정의하면서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을 계산하는 절대적 기준, 소득 양극화 지수를 산출함으로써 중산층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을 함께 병행하여 계산한 또 다른 연구(홍경준, 2008)에 따르면, 중산층 규모가 1996년 68.5%에서 2006년 58.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산층을 중위소득 75∼150%로 정의한 연구(남준우, 2007)에 따르면, 1998년 전체 가구의 42.3%를 차지하다가 2001년 43.7%, 이후 감소하여 2004년 40.7%에 달하였다.
그리고 2008년 통계청『가계동향조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50∼150%인 경제적 중산층 규모는 46.5%로 나타났다.
중산층은 학술 용어라기보다는 대중적으로 정착된 현실적 개념이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계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사용된 한국적 고유 개념이다. 군사독재체제에서 계급은 공산주의 용어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도 사용이 금기시된 대신, 중산층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이다. 한국에서의 중산층 개념은 마르크스주의적 계급이나 베버적 계층 개념과는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서 한국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용어로 볼 수 있다.
핵심 쟁점은 다르지만 중산층 논의는 1960년대 중반 근대화 초기, 1980년대 민주화 시기, 1990년대 중반 경제 위기 시기, 2007년 이후 등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중산층의 몰락, 중산층의 위기 담론 등이 급등함에 따라 중산층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촉구되었다. 이에 중산층에 대한 심층적이고 정밀한 개념 규정 및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