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록으로는 『동의보감』에 인용되어 있다. 처방의 구성은 지모 한 가지 약재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루로 빻은 다음 꿀로 오미자 크기의 알약으로 만들어 1회 30∼50개씩 1일 3회 복용한다.
지모는 임신부와 태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약으로 임신부의 해열·소염·이뇨의 목적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지모의 원산지는 중국이지만 우리나라 각 지방에서 재배되고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지모의 약리실험에서 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