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6년(고종 13) 이후 각 개항장에 감리서(監理署)를 설치하여 대외국인관계 및 통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1895년 윤5월 1일자로 지방제도 개혁의 일환으로서 각 개항장의 감리서를 폐지하고, 그 권한과 기능을 각 개항장 소재지의 부관찰사(府觀察使)에게, 개항장 소재지에 부청(府廳)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군(郡)의 군수에게 이속시켰다.
이후 잠시 후자의 경우에 대하여서는 그 개항장에 지사(知事)를 두어 그 군의 군수를 겸임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가 다시 이전의 감리서의 기능을 부활하여 신설한 것이 지사서이다.
이 관청은 1896년 1월 18일 칙령 제7호로 「지사서관제(知事署官制)」의 반포와 함께 설치되었는데, 지사는 그 군의 군수가 겸임하게 하였고, 그 밑에는 판임(判任)에 해당하는 주사 4인을 두어 통상교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관찰사와 지사와의 권한관계, 또 지사가 겸임한 군수와의 권한관계 등 그 지휘감독체계의 이중성으로 인한 모순을 드러냈고, 게다가 개항장의 업무량 증가로 관제 자체에 있어서도 보다 더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었다.
이리하여 같은 해 8월 7일에 칙령 제49호에 의한 감리서의 복설(復設)과 함께 폐지되었다. 이 관청은 이전의 감리서와 비교할 때 그 권한 면에서는 다소 약화된 면이 있었으나 기본적인 기능에 있어서는 양자가 대동소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