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행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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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조선후기 지행당 강서린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사당.
시도지정문화재
지정 명칭
지행당(趾行堂)
지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종목
전북특별자치도 시도기념물(1973년 06월 23일 지정)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초당길 60-23 (호성동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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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조선후기 지행당 강서린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사당.
내용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기와집. 1973년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지행당(趾行堂)강서린(姜瑞麟)을 추모하기 위해 1732년(영조 8)에 세운 건물로 조정으로부터 사액(賜額)되었다 한다. 그 후 수차의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데 전체적 모습은 그다지 오래된 모습이 아니다.

자연석 주초에 원주를 사용하였으며, 평면은 동측 한 칸이 마루이고 나머지 두 칸은 방을 들였다. 서쪽 끝칸은 전후 2칸을 모두 방으로 만들고 전면에 2짝의 띠살창을 달았다. 옆방은 전면에 툇마루를 시설하였는데, 전면과 마루와 면하는 측면에 각각 2짝의 띠살문이 있다.

두 개의 방은 현재는 터져 있으나 본래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었다. 마루는 전면을 개방하였고 측벽과 뒷벽은 칸마다 2짝의 판문을 달아 필요할 때 삼면을 개방할 수 있었다.

마루에는 ‘趾行堂’이란 현판과 1961년 작성된 기문(記文)이 걸려 있다. 현판은 1838년(헌종 4) 공조판서에 지경연춘추관사(知經筵春秋舘事) · 홍문관제학을 겸하고 있던 이익회(李翊會)가 쓴 것이다. 당우 주위에는 담장을 두르고 일각문을 냈으며, 서측 마당 한쪽에는 1882년(고종 19)에 세운 사적비(事蹟碑)가 있다.

참고문헌

『전주시옛고장지표조사보고서(全州市옛고장地表調査報告書)』(전주시·전주대학교전주사학연구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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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홍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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