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시대의 향리직.
내용
다른 향리직과 마찬가지로 우월한 경제력을 가진 그 지방의 토착세력이 대대로 차지하였는데, 그 정원은 인구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1018년(현종 9)의 향리정원규정에 의하면, 5도지방은 4∼10인이고 양계지방은 4∼6인이었다.
그 임무는 수취한 각종 물품을 창고에 보관, 출입시키는 것이었는데,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외역전(外役田)을 받았으며, 향리직 내에서의 지위는 9등급 중 8위를 차지하였다. 이후 향리제도는 변화하였지만, 창사의 구체적인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중기향리제도(高麗中期鄕吏制度)의 변화(變化)에 대한 일고찰(一考察)」(이훈상, 『동아연구(東亞硏究)』6, 1985)
- 「나말여초(羅末麗初)의 호족(豪族)과 관반(官班)」(김광수,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23, 1979)
- 「고려향리제도(高麗鄕吏制度)의 성립(成立)」(박경자, 『역사학보(歷史學報)』63, 1974)
- 「조선초기(朝鮮初期)의 향리(鄕吏)」(이성무,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5, 1970)
- 「高麗·李朝初期の邑吏田」(武田幸男, 『朝鮮學報』39·40, 1966)
- 「高麗時代の鄕吏について」(金鍾國, 『朝鮮學報』25,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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