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중기부터 전하는 향악정재(鄕樂呈才)의 하나. 독립된 춤이라기보다 이제부터 춤을 춘다는 서무(序舞)의 구실을 한다.
≪숙종기해진연의궤 肅宗己亥進宴儀軌≫(1719)에 의하면, 칠작(七爵) 중에서 제3작부터 춤이 연출되는데 제3작에서 <초무 初舞>, 제4작에는 <아박 牙拍>, 제5작에는 <향령무 響鈴舞>, 제6작에는 <무고 舞鼓>, 제7작에는 <광수무 廣袖舞>를 추고, 마지막으로 처용무(處容舞)로써 끝낸다.
2명의 원무(元舞)가 족도(足蹈)하며 나가서 장구소리에 따라 왼손을 들고 오른손을 내리고, 반대로 오른손을 들고 왼손을 떨어뜨리며 염수족도(斂手足蹈)하며 물러나는 간단한 춤이다.
협무(挾舞)의 수는 순조 무자(戊子, 1828) ≪진작의궤 進爵儀軌≫에는 18명이 추는 그림이 있고, ≪순조기축진찬의궤 純祖己丑進饌儀軌≫(1829)에는 20명이 추는 그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순조 무자와 순조 기축에는 협무의 수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춤에서는 창사(唱詞)는 부르지 않는다. 이 춤의 반주음악은 <보허자령 步虛子令>이다. ≪순조기축진찬의궤≫에 의하면 무동(舞童)의 복식은 부용관(芙蓉冠)을 쓰고, 백질흑선중단의(白質黑縇中單衣)·남선상(藍縇裳)·녹색단령(綠色團領)·화화방보(畫花方補)의 두석록정대(豆錫綠鞓帶)를 띠고 흑화(黑靴)를 신는다.
이 춤이 실려 있는 무보(舞譜)로는 ≪궁중정재무도홀기 宮中呈才舞圖笏記≫가 있는데,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