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신. 일찍부터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펴다가 1916년 12월 피체,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으며, 1918년 오성학교(五星學校) 교사로 있을 때 학생들에게 민족의식·독립주의·주인의식을 고취하다가 문제가 되어 금고 1년형을 선고받았다.
1919년 3·1운동 당시 서울에서 학생들을 이끌고 만세운동에 적극 가담하였으며, 그뒤 상해(上海)로 망명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조직업무에 참여하고 임시의정원의 초대 경기도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이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전원위원회이사(全院委員會理事)·내무위원장·법무총장·선거위원회위원·국제연맹회제출안건작성 특별위원으로 활약하였다.
같은해 11월 대한민국임시정부 개편에 따라 조소앙(趙素昻)의 후임으로 국무원비서장에 선임되었고, 곧 박은식(朴殷植)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교육회(大韓敎育會)의 편집부장과 거류민단의 의사원을 겸하면서 시사책진회(時事策進會)를 조직,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지속시켜갔다.
1924년 5월 제10대임시의정원 의장에 선출되어 1926년 8월 18일까지 임시의정원에 참여하다가 국무위원(內務長)에 임명되었다. 1927년 4월 한국노병회(韓國勞兵會)의 이사로 선출되었다. 1930년 11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잡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8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