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임신부가 임신 8, 9개월에 복용하여 태아와 자궁을 튼튼히 하고 분만을 쉽게 해주는 데 사용하는 처방.
내용
우리나라의 기록으로는 『동의보감』에 인용되어 있다.
이 처방은 황금(여름에는 37.5g∼40g, 봄·가을에는 26∼27g, 겨울에는 18∼19g), 백출(白朮) 75g, 진피(陳皮) 110∼120g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의 약재를 가루로 만들어 오미자 크기의 알약으로 만들어 1회 40∼50개를 복용한다.
지금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어 임신부를 잘 보호하여 임월(臨月)까지 태아를 무사히 출산시킬 수 있으나, 옛날에는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가 어려워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의학입문(醫學入門)』에는 수태지감산(瘦胎枳甘散)·불수산(佛手散)·익모환(益母丸) 등의 처방을 기재하여 잉부와 태아를 보호하였고, 오늘날에도 한방에서는 옛날의 처방을 전수하여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 『동의보감(東醫寶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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