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34장. 필사본. 1639년(인조 17) 5월에서 1669년(현종 10) 2월까지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충익부는 조선 전기에는 독립관청으로 그 명칭이 여러 번 바뀌었으나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병조와 충훈부 등에 통합되는 사례가 많았던 관청이다. 그 임무는 주로 원종공신과 그 자손에 관한 일이었다.
이 책에는 양란 후 이들의 처우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싣고 있다. 임진왜란과 정묘·병자호란 후 원종공신이 생기게 되었고, 그들과 그 자손들이 충익부에 소속됨으로써 이들의 면역(免役)이나 숙위(宿衛) 등에 관한 복잡한 내용이 발생, 그와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즉, 수군의 역을 피하기 위하여 충익부에 모록(冒錄)하는 것에 대하여 단속하도록 건의하는 내용, 원종공신의 자손임을 주장하거나 원종공신의 자손인데도 부당한 처우를 받음을 호소하는 상언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종공신의 자손으로서 천역(賤役)이 부과되거나 여러 역을 져야 하는 등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국왕의 하교가 수록되어 있다.
양란 후의 신분변동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