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수령이 시정(施政)에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조목들을 기록한 지침서.
내용
또, 선각목록(先覺目錄)에는 임관(任官)에서부터 가솔친린(家率親隣)에 이르기까지 지방관(地方官)이 백성을 다스리기에 앞서 유의하여야 할 57조목이 해설되어 있으며, 추록(追錄)에는 삼정(三政)에 관계된 구체적인 실시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의 문장(文狀)은 지방관이 다루어야 할 공문서의 작성·비치·검토에 관한 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지방관으로서 참고하여야 할 각종 시사방략(施事方略)과 조목을 모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조선 후기 지방사회의 주요정사(主要政事)나 규모, 진행방법 등을 살필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사부(史部) 1-(서울대학교도서관, 1981)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