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자 미상. 1책. 필사본. 이 책에는 농상성(農桑盛)·호구증(戶口增)·학교흥(學校興)·군정수(軍政修)·부역균(賦役均)·사송간(詞訟簡)·간활식(奸猾息) 등 수령칠사(守令七事)에 대한 의미와 시정방향에 대하여 문답형식으로 기록하였다.
또, 선각목록(先覺目錄)에는 임관(任官)에서부터 가솔친린(家率親隣)에 이르기까지 지방관(地方官)이 백성을 다스리기에 앞서 유의하여야 할 57조목이 해설되어 있으며, 추록(追錄)에는 삼정(三政)에 관계된 구체적인 실시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의 문장(文狀)은 지방관이 다루어야 할 공문서의 작성·비치·검토에 관한 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지방관으로서 참고하여야 할 각종 시사방략(施事方略)과 조목을 모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조선 후기 지방사회의 주요정사(主要政事)나 규모, 진행방법 등을 살필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