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화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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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내투(來投) 또는 귀화한 외국인에게 지급했던 토지의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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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내투(來投) 또는 귀화한 외국인에게 지급했던 토지의 지목.
개설

국초부터 말기에 이르기까지 존재하였다. 고려 말 사전(私田)의 개혁론자인 조준(趙浚)이 국왕에게 올린 소(疎)의 내용 가운데 투화전이 한인전(閑人田)·공음전(功蔭田) 등과 더불어 그 증익이 말썽이 되어 개혁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국가에서 공식으로 지급한 일종의 수조지(收租地)임을 알 수 있다.

내용

고려시대에는 외국인이 귀화하는 예가 많아 국가에서는 이들의 내투왕화(來投王化)를 권장하고 투화전을 지급해서 그 지위에 따라 신료(臣僚)의 예우를 베풀어주었다. 발해가 멸망하자 그 망민(亡民)들이 대거 고려에 투항하였는데, 특히 934년(태조 17) 발해의 세자 대광현(大光顯)이 수만의 무리를 이끌고 내투하였다. 태조는 대광현 본인에 대해서는 성명(姓名)을 하사하고 종실에 부적하여 관계(官階)를 수여하였으며, 그의 신료들에게는 작(爵)을 내리고 또 군사들에게는 차등을 두어 전택(田宅)을 사급하였다.

이렇게 군사들에게까지 토지가 지급된 것을 보면 세자 이하의 신료, 즉 귀족층에 대해 토지가 수여되었을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이때 발해의 유망인(세자 이하 신료·군사들)에게 수여된 토지 중에서 세자·신료들에게 지급된 토지는 투화전의 명목을 띤 것으로 보인다.

군사들에게 토지를 지급했다는 것은 실제로는 유휴의 공한지를 개척시켜 농업에 정착하게 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세자나 귀족층인 신료들에게는 자영경작지(自營耕作地)가 아닌 특권에 입각하는 일종의 수조지가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수조지는 그 성질이 고려의 관료들에게 지급된 양반전(兩班田)과 비슷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경영형태나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고려에는 국초 이래 발해에서 내투한 귀화인 이외에도 중국·여진·일본 등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투화해 왔다. 특히, 중국에서 내투한 지식인, 예를 들면 오월국(吳越國)의 문사(文士) 추언규(酋彦規)·박암(朴巖), 후주(後周)의 전 대리평사(大理評使) 쌍기(雙冀), 송나라의 대익(戴翼) 등을 우대하였는데 대익에게는 관직과 전장(田莊)을 사급하였다. 이 전장도 투화전의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것이다.

일본과 여진 등에서 내투한 투화인은 대개의 경우 지방 군·현에 편호(編戶)로 정착시켰다. 이들 편호는 대체로 투화전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로서 공한지를 경작해서 생업에 정착하고 세역(稅役)상의 의무에 있어서도 민호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귀화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지급된 이 수조지가 농민들의 경작지인 민전 위에 설정되었는지, 혹은 양반전의 경우와 같이 지대(地代)를 수취할 수 있는 일종의 지주제적 경영의 토지 위에 설정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토지제도사연구(高麗土地制度史硏究)』(강진철, 고려대학교출판부, 1980)
집필자
강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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