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고려시대에, 외국인이 고려에 내투(來投) 귀화하였을 때 그들에게 지급한 토지.
제정 목적
내용
고려에 외국인이 대량으로 투화한 예로 대표적인 것이 발해(渤海) 유민의 유입이었다. 발해가 멸망하자 그 망민(亡民)들이 대거 고려에 투항하였는데, 특히 934년(태조 17) 발해의 세자(世子) 대광현(大光顯)이 수만의 무리를 이끌고 내투하였다. 태조는 대광현 본인에 대해서는 성명(姓名)을 하사하고 종실에 부적하여 관계(官階)를 수여하였으며, 그의 신료들에게는 작(爵)을 내리고 또 군사들에게는 차등을 두어 전택(田宅)을 사급하였다. 이렇게 군사들에게까지 토지가 지급된 것을 보면 세자 이하의 신료, 즉 귀족층에 대해 토지가 수여되었을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이때 발해의 유망인(세자 이하 신료 · 군사들)에게 수여된 토지 중에서 세자 · 신료들에게 지급된 토지는 투화전의 명목을 띤 것으로 보인다.
군사들에게 토지를 지급했다는 것은 실제로는 유휴의 공한지(空閑地)를 개척시켜 농업에 정착하게 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세자나 귀족층인 신료들에게는 자영경작지(自營耕作地)가 아닌 특권에 입각하는 일종의 수조지가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수조지는 그 성질이 고려의 관료들에게 지급된 과전(科田)과 비슷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경영 형태나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고려에는 국초 이래 발해에서 내투한 귀화인 이외에도 중국 · 여진(女眞) · 일본 등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투화해 왔다. 특히, 중국에서 내투한 지식인, 예를 들면 오월국(吳越國)의 문사(文士) 추언규(酋彦規) · 박암(朴巖), 후주(後周)의 전 대리평사(大理評使) 쌍기(雙冀), 송나라의 대익(戴翼) 등을 우대하였는데 대익에게는 관직과 전장(田莊)을 사급하였다. 전장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으나 이것이 수조지를 지급한 형태였다면 투화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과 여진 등에서 내투한 투화인(投化人)은 대개의 경우 지방 군 · 현에 편호(編戶)로 정착시켰다. 이들 편호는 대체로 투화전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로서 공한지를 경작해서 생업에 정착하고 세역(稅役)상의 의무에 있어서도 민호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단행본
- 강진철, 『고려토지제도사연구』(고려대학교 출판부, 1980)
- 박옥걸, 『고려시대의 귀화인 연구』(국학자료원, 1996)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14(탐구당, 2003)
- 이경식, 『한국 중세 토지제도사: 고려』(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논문
- 남인국, 「고려전기의 투화인과 그 동화정책」(『역사교육논집』 8, 경북대학교 역사교육과, 1986)
- 박순우, 『10~14세기 ‘발해인’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7)
- 이바른, 『고려시대 외국인 이주 연구』(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 이진한, 「고려시대 농법의 변화와 투화인의 토지 개간」(『역사학보』 234, 역사학회, 2017)
- 한규철, 「고려내투·내왕거란인: 발해유민과 관련하여」(『한국사연구』 47, 한국사연구회, 1984)
- 한규철, 「고려 내투·내왕 여진인」(『부산사학』 25·26, 부산사학회, 1994)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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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모든 신하.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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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조세를 받을 권리가 있는 땅. 나라에서 벼슬아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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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성과 이름을 아울러 이르는 말. 성은 가계(家系)의 이름이고, 명은 개인의 이름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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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관리나 벼슬의 등급.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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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논밭과 집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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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도 아무것도 심지 않고 놀리는 땅.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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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호적에 편입하거나 호적을 편성함. 또는 그 집.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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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해마다 일정하게 실시되는 부역(賦役).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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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 와서 항복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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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 나라나 관청에서 금품을 내려 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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