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는 자전(字典)에 목수건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그 형태는 목에 둘러 양 어깨와 팔뚝을 덮고 길게 앞에 드리우게 된 것이다. 이것은 통일신라 때 당나라 복식이 유입되면서 그들 부녀자의 영포(領布)를 이와 같이 부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당시 일본에서는 이를 히레(比禮) 또는 오스비(櫨須比)라고 하였다.
신라 흥덕왕 9년(834)에 내린 복식금제(服飾禁制)에 의하면, 4두품 여인은 견(絹)을, 5두품 여인은 능(綾)을 사용하게 하고, 6두품 여인은 계(罽)·수(繡)·금(錦)·나(羅)·금은니(金銀泥)를 금하고, 진골(眞骨)의 여인은 계·수를 금하고 금은사(金銀絲)·공작미(孔雀尾)·비취모(翡翠毛)의 사용을 허용하였는데, 이로써 볼 때 당시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표에 얼마나 사치를 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문헌에 기록이 보이지 않아 착용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 왕비 법복(法服)에 하피(霞帔 : 적의를 입을 때 어깨의 앞·뒤로 늘어 뜨리는 긴 띠)가 있는바, 이것이 표의 잔영(殘影)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