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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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문자
개념
단어를 통사 · 형태 · 의미론적인 특징에 의하여 나눈 단어들의 부류 또는 어휘적인 범주.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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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단어를 통사 · 형태 · 의미론적인 특징에 의하여 나눈 단어들의 부류 또는 어휘적인 범주. 갈래.
내용

단어를 품사별로 나누는 작업을 품사분류라고 한다.

(1) 통사론적인 특징에 따라

품사분류의 통사론적인 특징이란 문장구성에서 단어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를 기준으로 함을 말한다. 명사·대명사·수사는 문장 구성에서 주로 주어의 기능을 하여 체언이라 불리고, 동사·형용사는 주로 서술어의 기능을 하여 용언이라 불린다.

체언이 계사(繫辭, copula)와 함께 서술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도 있고, 용언이 명사형 어미와 함께 주어의 구실을 하는 일도 있으나, 체언과 용언의 주된 기능은 각각 주어와 서술어의 기능이다.

관형사와 부사는 수식어의 구실을 하는 점에서 공통되나, 관형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데 대하여 부사는 용언이나 다른 부사 또는 관형사를 수식한다는 점이 다르다. 부사는 담화 문맥 속에서 홀로 쓰일 수 있으나, 관형사는 홀로 쓰일 수 없다는 차이도 아울러 가진다.

조사는 주로 체언(때로는 부사어) 뒤에 쓰여 선행 체언과 다른 성분과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일정한 뜻을 더하여주므로, 때로 관계언이라 불리는 일이 있다. 다른 어떠한 품사보다도 감탄사는 문장의 다른 성분과의 관계가 독립적이다. 이를 독립어로 분류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2) 형태론적인 특징에 따라

형태론적인 특징이란 단어가 어형변화를 보이는가, 그 단어의 구성에서 형태연결상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가를 기준으로 함을 말한다. 어형변화를 보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단어는 크게 가변어(可變語, variables)와 불변어(不變語, invariables)로 나뉜다.

가변어란 체언이 인칭이나 성(性)·수(數)·격(格)에 따라 그 어형이 변화하는 것, 또 용언이 시제(時制)나 서법(敍法)에 따라 그 어형이 변화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하여 불변어는 이러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단어를 가리키게 된다.

국어에서 체언의 곡용을 인정하는 경우, 형태론적인 특징에 의하여 국어의 단어는 체언과 용언을 가변어라는 보다 큰 범주로 묶을 수 있게 되고, 나머지 품사들을 불변어로 묶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어문법에서 체언의 곡용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체언에 조사가 연결되는 것을 편의상 곡용이라 부르는 일도 있으나, 곡용이라는 것이 원리적으로 한 단어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두 단어가 합하여 곡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체언이 곡용을 한다고 보지 않을 경우, 가변어와 불변어에 의하여 모든 품사를 두 가지로 구별한다는 품사분류의 형태론적인 기준은 주변적인 것이 된다. 동사와 형용사만이 가변어가 되고, 나머지 품사 전체가 불변어가 된다.

이 밖에 동사와 형용사는 선어말 형태 ‘―느―’가 연결될 수 있느냐(동사) 없느냐(형용사), 관형사형 어미 ‘―은’이 과거시제를 나타내느냐(동사) 현재시제를 나타내느냐(형용사), 명령법·청유법·허락법의 종결어미가 연결될 수 있느냐(동사) 없으냐(형용사), 목적의 의미를 가지는 연결어미 ‘―러’가 연결될 수 있느냐(동사) 없느냐(형용사) 등의 기준에 의하여 나누어진다.

(3) 의미론적인 특징에 따라

의미론적인 특징이란 그 단어가 어떠한 개념 범주를 나타내는가를 기준으로 함을 말한다.

명사가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의 집합으로 정의되고, 대명사가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 대신 그 대상을 직접 가리켜 부르는 단어의 집합으로 정의되고, 수사가 양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의 집합으로 정의되고, 동사가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의 집합으로 정의되고, 형용사가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의 집합으로 정의되고, 감탄사가 느낌을 나타내거나 부르거나 대답하는 단어의 집합으로 정의된 것은 이러한 기준에 의한다.

(4) 난점극복

전통적인 품사분류는 이러한 기준의 어느 하나만으로 엄격하게 일관될 수 없다는 약점을 가진다. 체언과 용언은 논리적으로 다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통사론적인 기준을 적용하거나 형태론적인 기준을 적용하거나 의미론적인 기준을 적용하거나 거의 동일한 분류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의미론적인 기준에 의해서만은 형용사와 관형사를 구별하기 어렵고,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도 모호해지고, 조사를 다른 품사와 구분해내기 어렵다.

통사론적인 기준, 형태론적인 기준, 의미론적인 기준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품사분류의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난다. 품사를 분류하는 데에 따르는 이같은 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이 이른바 ‘어류(語類, word class)’·‘형식류(形式類, form class)’의 개념이다.

분류 기준의 일관성(특히 통사론적인 기준의 적용)을 특징으로 품사보다는 큰 단어의 부류로 명사류어·동사류어·관형사류어·부사류어 등과 같이 나누는 것을 말한다. 1963년 7월 25일 문교부에 의하여 학교문법이 공포되기 전까지는 학교문법에 있어서도 문법가에 따른 상이한 품사분류와 문법체계가 채택되고 가르쳐졌다

품사수도 많으면 15개에서 적으면 5개에 이르는 것이었다.

이 때 가장 큰 쟁점의 하나가 되었던 것은 품사의 명칭을 ‘명사’와 같이 전통적인 이름을 사용하느냐, ‘이름씨’와 같이 고유어 명칭을 쓰느냐 하는 것이었고, 다른 문제의 하나는 계사 ‘이다’를 ‘지정사’나 ‘잡음씨’와 같은 독립된 품사로 세우느냐(崔鉉培), 체언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보느냐(李熙昇) 하는 것이었으며, ‘있다, 없다, 계시다’를 ‘존재사’로 세우느냐(李熙昇), 체언에 조사가 붙는 것을 곡용으로 보느냐(李崇寧) 하는 것 등이었다.

학교문법에서 품사분류에 관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은 1963년 <학교문법통일안>의 제정에 의해서이다. 이때 품사가 명사·대명사·수사·조사·동사·형용사·관형사·부사·감탄사의 9개로 정해지고, 252개에 달하는 문법용어가 정해졌다.

이 <학교문법통일안>이 중학교 문법에 반영된 것은 1966년이며, 고등학교 문법에 반영된 것은 1967년이다. 1963년에 정해진 통일안의 내용이 9개의 품사와 문법용어에 국한된 것이었으므로, 문법의 세부적인 설명에 있어서는 문법교과서마다 문법가에 따른 특이한 해석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85년부터는 5종의 검인정 문법교과서 대신에 국정교과서 1종만이 쓰이게 되었다.

참고문헌

『국어학개설』(이희승, 민중서관, 1955)
『우리말본』(최현배, 정음사, 1959)
『국어정책론』(김민수, 고려대학교출판부, 1973)
『국어문법론고』(서병국, 학문사, 1977)
『문법론』(안병희, 국어학개론, 수도출판사, 1965)
집필자
임홍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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