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휘는 문장에 선왕의 이름자나 중국의 연호자, 성인이나 선조들의 이름자가 나타나는 경우 공경과 삼가의 뜻을 표시하기 위하여 획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뜻이 통하는 다른 글자로 대치하는 언어관습이다. 고려시대에 유행하였는데 태조의 아버지 융(隆), 태조의 건(建), 혜종의 무(武), 정종의 요(堯), 성종의 치(治), 목종의 송(誦)을 피휘하기 위해 결획하거나 다른 글자로 바꿔 썼다. 태자의 이름도 피휘하는 경우가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간행된 문헌을 고증할 때 간행 시기를 가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왕의 이름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치를 국휘(國諱)라고도 한다. 간혹 태자의 이름자가 피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피휘법에는 휘자를 쓰되 사람이 읽지 말라는 표식으로 글자의 획 일부를 생략하는 것을 피휘결획(避諱缺劃) 혹은 피휘궐획(避諱闕劃)이라 하고, 뜻이 통하는 다른 글자로 대치하는 것을 피휘대자(避諱代字) 혹은 피휘개자(避諱改字)라 한다. 또한 휘자를 쓰지 않고 비워두고 주(註)를 달아 경피(敬避)라고 표기하는 피휘공자법(避諱空字法)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피휘법은 고려 때 유행하였다. 역사서, 문집, 금석문의 탁본 등 고려 때 나온 자료의 문장을 조사해 보면, 태조의 아버지인 세조의 휘자 ‘융(隆)’, 태조의 휘자 ‘건(建)’, 혜종의 휘자 ‘무(武)’, 정종의 휘자 ‘요(堯)’, 성종의 휘자 ‘치(治)’, 목종(穆宗)의 휘자 ‘송(誦)’을 피휘하기 위해 결획하거나 대자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중 피휘결획은 ‘{{%113}}’ · ‘{{%114}}’ · ‘{{%115}}’ · ‘{{%116}}’과 같이 획의 일부를 궐필(闕筆)해 식별이 비교적 단순하지만, 피휘대자는 뜻이 통하는 다른 글자로 바꾸어 썼기 때문에 식별이 좀 까다로운 편이다.
세조의 휘자 ‘융’의 경우 ‘정륭(正隆: 금나라의 연호)’을 ‘정풍(正豊)’으로 바꾸어 썼고, 태조의 휘자인 ‘건’의 경우 ‘건안(建安: 후한 헌제의 연호)’을 ‘입안(立安)’, 그리고 ‘건염(建炎: 남송 고종의 연호)’을 ‘입염(立炎)’으로 바꾸어 썼다.
혜종의 휘자인 ‘무’의 경우 ‘홍무(洪武: 명나라 태조의 연호)’를 ‘홍호(洪虎)’로, 후한 무제(武帝)를 ‘호제(虎帝)’로 바꾸어 썼다. 또한 966년(광종 16) 5월에 세워진 문경의 봉암사 정진대사원오탑비(靜眞大師圓悟塔碑)에 ‘무반(武班)’이라는 관직을 ‘호반(虎班)’으로 피휘하였다.
성종의 휘자인 ‘치’의 경우 ‘지치(至治: 원나라 영종의 연호)’를 ‘지리(至理)’로, ‘혁거세 치(治) 육십 년’을 ‘혁거세 이(理) 육십 년’으로 각각 바꾸어 썼다.
이외에도 국휘의 범위가 넓어지자 왕의 이름만이 아닌 태자(太子)의 이름도 피휘하는 경우가 있었다. 1133년(인종 11) 2월에 원자(元子) 철(徹: 의종)을 태자에 책봉하였는데, 당시 문신이었던 김부철(金富轍)이 김부의(金富儀)로 이름을 개명하였다.
또한 1198년(신종 1)에 왕의 이름인 탁(晫)과 같은 발음을 가진 탁(卓)씨 성을 가진 자는 외가(外家)의 성(姓)을 따르도록 하고, 만약 내외가(內外家)의 성이 같은 경우에는 내외조모(內外祖母)의 성 중에서 하나를 따르도록 명령하였다. 심한 경우 ‘건륭(建隆: 송나라 태조의 연호)’을 ‘준풍(峻豊)’과 같이 글자를 모두 뜻이 통하는 다른 글자로 바꾼 경우도 있어 조사를 할 때 세심함이 요구된다.
전통시대 문헌을 감정할 때 피휘법은 고려본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 조선조에는 피휘법을 채택하지 않았으므로 고려와 조선의 두 왕조에 걸쳐 여러 차례 간행된 문헌을 고증할 때 간행 시기의 가늠에 큰 도움이 된다. 다만 조선조 때 고려본을 번각(飜刻) 또는 복각(覆刻)한 경우에는 피휘도 바탕책과 같게 나타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판각기법, 종이의 질 등을 아울러 고려해 고증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