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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전기 식목도감에서 국자감과 향학의 입학 자격과 교수과목 등을 수록한 규정.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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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전기 식목도감에서 국자감과 향학의 입학 자격과 교수과목 등을 수록한 규정. 학칙.
내용

경사육학(京師六學)을 규정하고 그 입학의 자격, 교수과목 등을 상세히 밝힌 것이다.

학과편제로는 국자학·대학·사문학에서 가르쳤던 교과는 대개 동일하였으나 취학자의 신분에 따라 구분하도록 하였으며, 율학·서학·산학 등의 학과에서 가르치는 교과도 신분에 따라서 규제되었다.

학생정원은 3학(국자학·대학·사문학)에 각각 300명씩으로 규정하였으나 때로는 6,000명까지 수용하였던 일도 있었다. 경학(經學)에 뛰어난 박사(博士)와 조교(助敎)를 3학에 두고 경(經)을 나누어 교수하게 하며, 연말에 고시(考試)를 하여 등급을 매기도록 하였다.

율학·서학·산학에는 박사만을 두었다. 각 경의 과업 및 연한은, ≪효경≫·≪논어≫를 다른 경에 앞서 배우는 선수과목으로 규정하고 합 1년간 수업하게 하였으며, 갑(甲) ≪상서≫·≪공양전≫·≪곡량전≫은 각 2년, 을(乙) ≪주역≫·≪모시≫·≪주례≫ 의례(儀禮)는 각 2년, 병(丙) ≪예기≫·≪좌전≫은 각 3년으로 정하였는 바, 재학연수는 통틀어 8년반이며 소수(所修)하는 것은 갑·을·병 3종 가운데 각 1종씩을 선택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밖에도 ≪효경≫·≪논어≫와 제경(諸經)을 공부하면서 시무책(時務策)을 아울러 연습하여야 하며, 틈이 있으면 글씨를 쓰도록 규정하였다.

지방 각 주현(州縣)에 설립된 향학의 학식은 자세하지 않으나, 다만 입학신분이 율학·서학·산학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국자감(國子監)과 사학(私學)」(박성봉, 『한국사』 6, 국사편찬위원회,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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