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한양(漢陽). 1396년(태조 5) 협률랑(協律郎)으로서 식년문과에 동진사(同進士)로 급제하였다.
이 해에 봉상시의 대축(大祝: 종묘·문묘의 제향 때 축문을 읽는 사람)으로서 신덕왕후(神德王后)의 시호를 잘못 정하여 올린 것 때문에 순군부(巡軍府)에 하옥되었다.
1401년(태종 1) 정언으로 동료 간관들과 함께 미륵사(彌勒寺) 등지에서 기생들을 불러 지나치게 술을 마시고 놀았다 하여 파직되었다.
1403년 좌헌납으로 있을 때 죄형을 금하는 날에 장흥고리(長興庫吏)를 벌준 지평 박도홍(朴道弘)과 마찰을 일으켜 인동현감으로 좌천되었다.
1407년 강원도경력으로 죽자 예조에서 치부(致賻: 장례를 치르는 데 죽은 자를 위해 애도를 물질로 표함)를 하였는데, 관리에게 치부하는 것이 이때 처음으로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