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은 이어(李𤥽). 자는 군옥(群玉). 세종의 넷째 서자(庶子)이며, 어머니는 혜빈 양씨(惠嬪楊氏)이다. 부인은 예빈녹사(禮賓錄事) 권격(權格)의 딸이다.
1441년(세종 23) 세종이 왕비와 더불어 온수현(溫水縣) 가마곡(加麽谷)에 행차하였을 때 임영대군(臨瀛大君)과 함께 궁궐의 수비를 관장하였으며, 이듬해 한남군에 봉하여졌다.
1450년(문종 즉위년) 개성부(開城府)의 상인 건직(乾直)의 가산을 탈취하였다는 명목으로 종부시(宗簿寺)로부터 송사(訟事)를 당하고 패소하여 직사를 파면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이것은 그가 건직이 살아 있을 때 건직에게 재화를 주어 식리(殖利)를 꾀하려 하였으나, 그가 갑자기 죽음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물어 재산을 취하여온 것인데 건직의 아내 고온(古溫)이 중추원사(中樞院使) 이승손(李承孫)의 비(婢)였던 까닭에 승손의 사주를 받아 종부시에 고한 사건이었다.
1455년 세조가 즉위하자 금성대군(錦城大君) · 영풍군(永豊君) · 혜빈 양씨와 함께 역모를 꾀하였다는 죄로 금산에 유배되었고, 아산(牙山), 양지(陽智)로 각각 이배(移配)되었다가 1456년(세조 2)에 함양(咸陽)으로 이배되었다.
그 뒤 모든 전토(田土)와 노비를 몰수당하고 1459년(세조 5) 배소(配所)인 함양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 영조 때에 이르러 신원(伸寃: 원통함을 풀어내림)되었다. 시호는 정도(貞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