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관각회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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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관각회권
한림관각회권
조선시대사
문헌
1776년부터 1893년까지 역대 한림의 권점을 거쳐 임명된 사람들을 수록한 인명록.
이칭
이칭
한권록(翰圈錄), 한림권점록(翰林圈點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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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776년부터 1893년까지 역대 한림의 권점을 거쳐 임명된 사람들을 수록한 인명록.
내용

3책. 사본. 표지 서명은 ‘한권록(翰圈錄)’인데, 한림권점록(翰林圈點錄)의 약칭이다. ‘한림’이란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의 별칭이다. 조선시대 문과에 급제한 사람 가운데서 7품 이하의 예문관 관원이 검열의 후보자를 선정해, 현임 검열과 전에 검열을 지낸 세 사람 이상이 모여 권점(圈點)을 행한다.

만약 이 권점에서 결함이 있으면 의정(議政)·제학(提學) 등이 다시 권점을 행하며, 소정의 절차와 시험을 거쳐 차례로 예문관 검열에 임명했는데, 이것을 ‘한림권점’이라 한다.

제1책에는 한림관각회권과 한림본관권점(翰林本館圈點)이 뒤섞여 나온다. 대체로 관각회권이 많으며, 제2·3책에는 거의가 본관 권점으로 되어 있다.

기재 양식은 상단에는 ‘한림관각회권’ 또는 ‘한림본관권점’의 제목을 쓰고, 줄을 바꾸어 권점 시행자의 명단을 열기(列記)했다. 하단에는 권점 시행 연월일을 먼저 적고, 점수와 피권점자의 성명을 열기한 다음 끝에는 뽑은 인원수를 적고 있다.

그리고 성명 밑에는 소자로 시험 합격 여부, 임명 등 관계 사항을 주기하였다. 총 78회에 걸쳐 시행했는데, 1년에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시행했고, 매년 또는 두 해씩 걸러 시행하기도 했다. 선발 인원수도 대상자 10여명에서 2명 또는 전원이 뽑힐 경우도 있었다.

관각회권에는 대체로 의정·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대제학 등 4, 5인이 권점을 시행했고, 본관권점에는 별겸춘추(別兼春秋) 단독이 하거나, 별겸춘추·대교(待敎)·검열(檢閱) 등이 함께 권점을 시행하기도 했는데, 3인을 넘지 않았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은 조선 후기 정조 이후 약 120년간 ‘한림권점’의 전말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인 동시에 문신 특히, 사관(史官)의 인명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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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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