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7월 12일 임시수도 대전에서 한국정부와 주한 미국대사간에 서한교환에 의하여 ‘재한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한미협정’, 이른바 ‘대전협정’이 맺어졌다. 그 뒤 1966년 7월 9일 대전협정의 불평등성을 제거하고, 그 내용에 있어 1951년 ‘나토(NATO)협정’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서울에서 새로운 군대지위협정을 체결하였다.
군대지위협정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이를 일컬어 한미행정협정이라 하고 있다.
행정협정은 그 성립을 비밀로 하거나 신속히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순전히 행정부 권한내의 문제 또는 그 중요성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이 아니고 부차적인 문제에 관하여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행정협정도 조약의 일종으로서, 양자는 국제법적 의의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국내법상으로는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 〈헌법〉도 조약비준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을 열거함으로써 그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협정의 내용은 대체로 나토협정이나 미일협정과 같다.
즉, 한국측은 미국의 안전이나 재산에 관한 범죄, 미국의 군대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관한 범죄, 공무상의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제1차적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속문서(합의의사록, 합의양해사항, 교환서한)에 따라 한국은 미국을 위하여 이러한 제1차적 권리를 포괄적으로 포기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의 재판권 행사가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여 법무부장관이 사건발생일 또는 사건발생을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미군당국에 통고할 때에만 그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나토협정과 미일협정에서는 파견국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의 가족은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 데 반하여, 한미행정협정에서는 가족도 협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한미행정협정과 그 부속문서의 불평등적인 요소는 이 밖에도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
주한미군의 법적지위에 대하여 이와 같은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치적 시각에서는 용인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제법적 타당성은 결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최근 사회 일각에서는 이 협정의 불평등성을 지적하고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