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품서용법

  • 역사
  • 제도
  • 고려 전기
고려·조선시대에 있어서 신분과 직종에 따라 품계(品階)를 제한하여 관리를 서용하는 제도.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성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고려·조선시대에 있어서 신분과 직종에 따라 품계(品階)를 제한하여 관리를 서용하는 제도.

내용

한품서용법의 기원은 이미 신라의 골품제(骨品制)와 고려시대의 관리서용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대체로 조선 초기에 이르러 정비되었다.

조선 초기에 신분제도와 관직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신분과 직종에 따른 한품서용법이 발달하게 되었다. 조선 초기에 있어서 한품의 구애를 받지 않고 종9품에서 정1품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신분은 양반뿐이었다. 기술관·양반서얼은 정3품 당하관이, 토관(土官)·향리는 정5품이, 서리는 정7품이 한품으로 되어 있었다.

서얼은 또한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관품에 따라 그 한품이 각각 달랐으며, 서리는 한품에 이르면 거관(去官 : 다른 관직으로 옮김)하여야 하는데,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면 사만일수(仕滿日數 : 근무연한)를 늘려 관품(官品)만 정3품 당하관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참고문헌

  • - 『경국대전(經國大典)』

  • - 『조선초기의 양반연구』(이성무, 일조각, 1980)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