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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조선 말기 육군 각 부대에 배치되어 급여출납 · 예산결산 · 식량관리 등 경리 전반을 관장한 회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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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말기 육군 각 부대에 배치되어 급여출납 · 예산결산 · 식량관리 등 경리 전반을 관장한 회계관.
내용

영관 내지 위관급이었다. 한때 무관학교에서는 목마(牧馬)에 관한 사무도 관장하였다.

1897년에는 친위대에 2인, 호위대(扈衛隊)에 1인, 1899년에는 각 진위대대(鎭衛大隊)와 무관학교에 1인씩, 시위기병대대에 2인, 1900년에는 헌병사령부 각 헌병대 포병대대에 각 1인을 두었다.

1904년에는 참모부와 군기창에 2인, 교육부 육군연성학교(陸軍硏成學校)·육군유년학교에 각 1인, 1905년에는 시위 보병연대 본부 및 각 대대와 공병대·기병대·포병대에 각 1인이 배속되었다.

참고문헌

『고종실록』
『증보문헌비고』
『승정원일기』
『일성록』
『한말근대법령집』1∼4(송병기 외, 국회도서관, 197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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