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04년 8월 22일 당시의 외무대신서리 윤치호(尹致昊)와 일본전권공사 하야시(林權助) 사이에 조인된 협정서.
개설
역사적 배경
내용
1. 대한 정부(大韓政府)는 대일본 정부(大日本政府)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고문으로 하여 대한 정부에 용빙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 의견에 따라 시행할 것. 2. 대한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1명을 외교고문으로 하여 외부(外部)에 용빙하고 외교에 관한 주요 업무를 일체 그 의견에 따라 시행할 것. 3. 대한정부는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며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관한 특권 양여(特權讓與)와 계약등사(契約等事)의 처리에 관해서는 미리 대일본 정부와 협의할 것.
이 협정이 규정한 내용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사람들을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으로 용빙하고, 재무나 외교에 관한 사항을 이들과 상의해서 처리하며, 한국 정부가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중요한 외교 안건을 다루어야 할 경우, 일본 정부와 사전에 합의해 처리해야만 하였다.
그 결과 일제는 이 협정서에 의거, 일본 대장성(大藏省)의 주세국장(主稅局長)이었던 메가타(目賀田種太郎)를 재정고문으로 임명, 한국 정부의 재정을 정리감사(整理監査)하고 재정상의 제반 설비에 관한 심의·기안의 책임을 담당하게 하였다. 동시에 한국 정부는 재정에 대한 일체의 사무를 메가다의 동의를 구해 실행해야 했으며, 메가다는 재정에 관하여 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일본 외무성촉탁 친일미국인 스티븐스(Stevens, D. W.)를 외교고문으로 임명, 한국 외교를 감독, 정리하게 하였다. 이 조처에 의해 한국의 외교는 실질적으로 일제의 완전한 감독하에 들어가,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외교활동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문들의 권한을 크게 부여한 일제는, 한국 정부가 이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용빙계약까지 부쳐 규정해 놓았다. 따라서 한국의 주권은 「한일의정서」보다 더욱 무거운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밖에도 협정 사항에 없는 고문관을 한국 정부가 자진 초청한다는 형식을 빌려 각 부처에 임명하였다.
군부(軍部)의 고문에 주한일본공사관무관(駐韓日本公使館武官) 노즈(野津鎭武), 내부(內部)의 경무(警務) 고문에 일본 경시청의 경시 마루야마(丸山重俊), 궁내부(宮內部)의 고문으로는 한국에서 영사를 지낸 경력을 가진 가토(加藤增雄), 학부(學部)의 학정참여관에는 시데하라(幣原坦) 등이 각각 취임하였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구한말조약휘찬(舊韓末條約彙纂)』(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1964)
- 「노일전쟁이후(露日戰爭以後) 일제대한침략(日帝對韓侵略)의 기본방향(基本方向)」(이선근, 『사학연구(史學硏究)』 18, 1964)
- 「日本外交文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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