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808년 의령현감 박종구가 제정하여 포시(布施)한 사창계에 관한 문서. 조목.
내용
박종구가 사회 교화(敎化)에 뜻을 두고 이이(李珥)의 서원향약(西原鄕約)을 기간(基幹)으로 향약 실행방침을 제정하여 포시한 어화중하촌동(漁火中下村洞)의 규약이다. 현감은 고을의 도계장(都契長)이 되고 이하 도유사장무(都有司掌務) 등 임원을 설정하였고, 고을 대소 101개 동에 향약 사창계를 설치하여 나이가 많은 간사 한 사람을 계장으로 삼았다. 부존위(부계장)는 지식이 있고 부지런한 사람을 뽑아서 체계를 세우고 동계(洞契)에 현곡정조(縣穀正租) 219석반을 대 · 중 · 소 동별 가구를 감안하고 분급(分給)하여 4년 거치 연 3∼4할의 높은 이식(利殖)으로서 자체운영 자본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이 향약은 현의 선정(善政)으로서 촌락 · 가구 · 인구 · 재정 · 민생 등 당시 현세(縣勢)와 향약 실천의 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사료이다. 특히 관아에서 현곡(縣穀)을 보조하는 장치와 빈민구호 등 관리지침이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무진(1808) 3월에 작성한 ≪어화중하촌동향약곡분급성책 漁火中下村洞鄕約穀分給成冊≫을 비롯하여 수년에 걸친 분급 및 수봉기록(收棒記錄) 문서가 있다. 이는 조선 후기 사창계의 운용 실상을 알 수 있는 일차적 자료이다.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2동 강원매가 소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 『경상남도지정문화재조사보고서』(류탁일,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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