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약사창계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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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약 사창계 절목
향약 사창계 절목
출판
문헌
문화재
1808년 의령현감 박종구가 제정하여 포시(布施)한 사창계에 관한 문서. 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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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08년 의령현감 박종구가 제정하여 포시(布施)한 사창계에 관한 문서. 조목.
내용

1점. 1991년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박종구가 사회 교화(敎化)에 뜻을 두고 이이(李珥)의 서원향약(西原鄕約)을 기간(基幹)으로 향약 실행방침을 제정하여 포시한 어화중하촌동(漁火中下村洞)의 규약이다. 현감은 고을의 도계장(都契長)이 되고 이하 도유사장무(都有司掌務) 등 임원을 설정하였고, 고을 대소 101개 동에 향약 사창계를 설치하여 나이가 많은 간사 한 사람을 계장으로 삼았다. 부존위(부계장)는 지식이 있고 부지런한 사람을 뽑아서 체계를 세우고 동계(洞契)에 현곡정조(縣穀正租) 219석반을 대 · 중 · 소 동별 가구를 감안하고 분급(分給)하여 4년 거치 연 3∼4할의 높은 이식(利殖)으로서 자체운영 자본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이 향약은 현의 선정(善政)으로서 촌락 · 가구 · 인구 · 재정 · 민생 등 당시 현세(縣勢)와 향약 실천의 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사료이다. 특히 관아에서 현곡(縣穀)을 보조하는 장치와 빈민구호 등 관리지침이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무진(1808) 3월에 작성한 ≪어화중하촌동향약곡분급성책 漁火中下村洞鄕約穀分給成冊≫을 비롯하여 수년에 걸친 분급 및 수봉기록(收棒記錄) 문서가 있다. 이는 조선 후기 사창계의 운용 실상을 알 수 있는 일차적 자료이다.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2동 강원매가 소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경상남도지정문화재조사보고서』(류탁일, 1994)
집필자
류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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