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약사창계절목

  • 언론·출판
  • 문헌
  • 조선 후기
  • 시도문화유산
1808년 의령현감 박종구가 제정하여 포시(布施)한 사창계에 관한 문서. 조목.
시도문화유산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류탁일
  • 최종수정 2024년 07월 09일
향약 사창계 절목 미디어 정보

향약 사창계 절목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1808년 의령현감 박종구가 제정하여 포시(布施)한 사창계에 관한 문서. 조목.

내용

1점. 1991년 경상남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박종구가 사회 교화(敎化)에 뜻을 두고 이이(李珥)의 서원향약(西原鄕約)을 기간(基幹)으로 향약 실행방침을 제정하여 포시한 어화중하촌동(漁火中下村洞)의 규약이다. 현감은 고을의 도계장(都契長)이 되고 이하 도유사장무(都有司掌務) 등 임원을 설정하였고, 고을 대소 101개 동에 향약 사창계를 설치하여 나이가 많은 간사 한 사람을 계장으로 삼았다. 부존위(부계장)는 지식이 있고 부지런한 사람을 뽑아서 체계를 세우고 동계(洞契)에 현곡정조(縣穀正租) 219석반을 대 · 중 · 소 동별 가구를 감안하고 분급(分給)하여 4년 거치 연 3∼4할의 높은 이식(利殖)으로서 자체운영 자본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이 향약은 현의 선정(善政)으로서 촌락 · 가구 · 인구 · 재정 · 민생 등 당시 현세(縣勢)와 향약 실천의 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사료이다. 특히 관아에서 현곡(縣穀)을 보조하는 장치와 빈민구호 등 관리지침이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무진(1808) 3월에 작성한 ≪어화중하촌동향약곡분급성책 漁火中下村洞鄕約穀分給成冊≫을 비롯하여 수년에 걸친 분급 및 수봉기록(收棒記錄) 문서가 있다. 이는 조선 후기 사창계의 운용 실상을 알 수 있는 일차적 자료이다.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2동 강원매가 소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 - 『경상남도지정문화재조사보고서』(류탁일, 1994)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