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김해(金海), 호는 우헌(迂軒). 허의(許毅)의 아들이다.
충숙왕 때 문과에 급제한 뒤 헌납이 되고, 1331년(충혜왕 1)에 밀직제학(密直提學) 한종유(韓宗愈), 우대언 이군해(李君侅)가 과시를 맡아 보면서 감찰대부 최안도(崔安道)의 아들 최경(崔璟)을 부정으로 합격시키자 정언 조렴(趙廉)·정천유(鄭天濡)와 함께 이를 탄핵, 과거의 재실시를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하옥될 뻔하였다.
그러나 박련(朴連)이 간관(諫官)은 죄줄 수 없다 하므로 중지되었다. 1336년(충숙왕 복위 6) 감찰장령(監察掌令)을 사퇴하고 고향에 돌아갔다가, 1338년 낭사(郎舍)로서 앞서 급제한 최경의 첩장(牒狀)에 서명을 거부하여 왕을 난처하게 하였다.
뒤에 전리판서(典理判書)에 이르렀다. 청렴하고 강직하였으며, 문장과 덕행이 탁월하여 당시 이색(李穡)과 교유, 만년의 은거생활을 산수와 낚시로 낙을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