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3년 7월 22일 출생으로, 본관은 양천(陽川)이다. 1869년 6월 15일 별군직(別軍職)에 차출되었고, 7월 26일 무과(武科)에 사제(賜第)되었다.
1875년 9월 24일 평안남도 상원군수(祥原郡守), 1878년 1월 10일 전라남도 해남군수, 1881년 7월 12일 부산첨사(釜山僉使), 1883년 4월 승정원 동부승지(同副承旨), 1884년 1월 10일 경기도 부평부사, 1884년 6월 28일 경기도 양주목사, 1885년 7월 7일 평안남도 삼화부사(三和府使), 1886년 3월 22일 전라우도 수군절도사, 1888년 5월 친군통위영 정령관(正領官), 그 해 9월 22일 선전관(宣傳官), 1889년 7월 6일 병조참의, 1890년 10월 21일 수원 중군(中軍), 1892년 3월 12일 한성부 우윤(右尹), 6월 23일 병조참판, 1894년 9월 24일 순무영(巡撫營) 중군, 1895년 2월 2일 함경남도 병마절도사, 4월 6일 함흥감사 사무서리, 5월 29일 함흥부 관찰사, 7월 2일 진주부 관찰사, 10월 10일 경무사(警務使) 등을 거쳤다.
아관파천(俄館播遷)으로 1896년 2월 11일 면직되었다가, 1898년 8월 17일 중추원 의관(議官)으로 복직되었다.
1907년 3월 3일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재정 지원으로 결성된 유림단체 대동학회(大東學會)의 평의원을 맡아 활동했다. 1908년 8월 25일 기호흥학회 찬무원(贊務員), 11월 대한협회 회원이 되었으며, 1910년 1월 12일 일진회(一進會)의 ‘한일합방’을 견제하기 위해 조직된 국민연설회 회장이 되어, 일본내각 수상에게 ‘합방’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합방’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시기상조론을 주장한 것으로, 같은 해 3월 ‘합방’ 추진을 위해 조직된 정우회(正友會)의 간사를 맡기도 했다.
한일강제병합 후인 1910년 10월 1일 중추원 부찬의(副贊議)에 임명되어 1921년 4월 27일까지 재임했으며, 1932년 12월 11일 사망했다.
상훈으로는 1912년 8월 1일 한국병합기념장, 1915년 11월 10일 다이쇼[大正] 천황 즉위를 기념한 대례기념장(大禮記念章)이 있다.
허진의 이상과 같은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9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Ⅳ-19: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pp.242~248)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채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