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서심설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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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
작품
조선 말기의 유학자 유중교(柳重敎)가 1886년(고종 23)에 스승인 이항로(李恒老)의 심설(心說)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고 조보수정(調補修正)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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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말기의 유학자 유중교(柳重敎)가 1886년(고종 23)에 스승인 이항로(李恒老)의 심설(心說)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고 조보수정(調補修正)한 글.
내용

유중교는 1886년(고종 23) 심설의 대의(大意)를 밝히고자 「조보화서선생심설(調補華西先生心說)」을 지어 김평묵(金平默)에게 질정(質正)을 청하였고, 1888년에 ‘화서선생심설정안’이라는 제명(題名)으로 계속 증정(證正)을 청하였다. 1891년 김평묵의 임종 직전에야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나, 이 글로 인해 이항로 문인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야기되었다. 유중교는 1893년 자신의 임종이 임박하자 이 글이 본체(本體)나 도리에 맞지 않는다며 문인 유인석(柳麟錫) 등을 시켜 회수하도록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태극의 주재(主宰)가 있음과 명덕주리(明德主理)의 기본 견해는 이항로의 심성론과 같으나, 다만 심은 먼저 형이하의 입장에서 물(物)로 지목해야 후폐(後弊)가 없다는 것이 다르다. 심은 이(理)와 기(氣)를 합한 것이지만, 그 신명지각(神明知覺)은 마음의 순수한 본성을 다할 때도 있고, 또한 잃을 때도 있으므로, 이가 주장이 될 때는 이로써 주를 삼는 것이 합당하지만, 심 전체를 형이상으로만 보아 이로 단정함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심의 본위(本位)는 신명(神明)으로서 진망사정(眞妄邪正)을 겸하고 있는 당체(當體)인 바, 말의 순서상 마땅히 형이하로 말하고, 이 당체 중에서 진정한 것만을 가려서 본체라 하고 형이상이라 한다면 후학의 의심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만약 심을 이라고 말한다면 비록 가리키는 근본이 순수함에서 비롯되었을지라도 뒤에 배우는 사람이 한 두 번 전하는 사이에 혹 당체까지도 이로 생각될 것이 염려되어 조보하게 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참고문헌

『중암집(重菴集)』
『면암집(勉菴集)』
『조선유교연원(朝鮮儒敎淵源)』
『조선유학사』(현상윤, 민중서관,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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