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성은 경상북도 상주군에서 출생하여 1923년 9월 8일 서울 제1고등보통학교 4학년에 재학중에 동맹휴학사건에 관련되어 퇴학당하였다.
그 뒤 1924년 연희전문학교 상과에 입학했다가 중퇴하고 공산주의운동에 가담하였다.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 입당하여 경상북도당 조직부장으로 활동하고 1946년 10월 1일 ‘대구폭동’을 주동하다가 월북하였다.
월북한 뒤 북한의 대남공작 담당기관인 해주인쇄소 총무국장으로 재직하였으며, 1948년 8월 28일 이른바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6·25전쟁 때는 군에 편입되어 남하한 뒤 서울에서 의용군 모집에 적극 활약하여 북한노동당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다.
그 뒤 평양으로 돌아가서 상업성 지방관리국장을 거쳐 상업성 부상까지 되었다. 1961년 6월 25일, 황태성은 당시 대남공작 총책 이효순(李孝淳)의 소환을 받고 다음과 같은 지령을 띠고 남파되었다.
① 남한의 고위 지도층 가족을 포섭하여 고위 지도층과 직접 접촉할 것, ② 앞의 사명을 수행하기 어려우면 경상북도에 가서 대구시를 중심으로 당의 기반을 구축하고 신분을 합법화할 것, ③ 남한의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조성하여 4·19혁명 재판과 같은 혁명의 계기를 만들 것, ④ 평화통일 선동 및 미군 축출을 위한 반미사상을 고취시킬 것 등이었다.
1961년 8월 29일평양을 출발하여 9월 1일서울에 잠입, 친척 되는 모 대학강사 김민하(金旼河)와 접촉, 북한에 있는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의 소식을 전하면서 포섭에 성공하였다. 포섭된 김민하를 통하여 조카딸 임미정(林美亭)과 그녀의 남편 권상릉(權相陵)을 포섭하였다.
그 뒤 10월 9일황태성은 자신의 중매로 박상희(朴相熙 : 박정희의 형)와 혼인한 조기분 여인을 통해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朴正熙) 의장 및 그녀의 사위인 김종필(金鍾泌)과 접촉하자 권상릉·임미정에게 편지를 휴대시켜 방문하도록 하였으나, 조모 여인은 접촉을 거부하고 곧 수사당국에 신고하였다.
이에 서울시 경찰국 수사진은 10월 20일황태성을 검거하고 공작금 120만 환, 라디오 1대, 암호 문건 1조 등을 압수하는 한편, 임미정과 권상릉도 체포하였다. 그 뒤 황태성은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사형이 확정되어 1963년 12월 14일 처형되었다.
이 사건은 광복 후 처음으로 현고위 지도층의 가족을 통하여 고위 지도층과 직접 접촉하기 위해 부상까지 지낸 거물급 인사를 남파했다는 점에서 정부 고위층과의 관련설로 인하여 한때 정계는 물론, 세인의 의혹과 물의를 일으켰다.
따라서 정부는 그에 대한 사건의 전모를 발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한 진상 규명에 들어갈 정도로 북한의 대남도발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