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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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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 문신 · 학자 최항 등이 세조가 왕세자에게 내린 훈사10조를 주해하여 1461년에 간행한 주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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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전기 문신 · 학자 최항 등이 세조가 왕세자에게 내린 훈사10조를 주해하여 1461년에 간행한 주석서.
내용

2권 2책. 을해자본. 세조가 지은 본문은 모두 617자로 되어 있으며, 각 조마다 큰 글자로 된 본문의 각 구절에 작은 글자로 해자(解字) 및 설명을 붙이고, 한 조의 끝에는 역시 작은 글자로 중국 고전과 고사에서 실례를 들어 해설을 붙였다.

제1책 권1에는 초두에 10조를 짓게 된 동기와 취지를 설명한 어제서(御製序)가 있다. 그 다음 제1조는 항덕(恒德)으로, 동정을 신중히 하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반드시 상벌을 내릴 것 등을 설명하였다. 제2조는 경신(敬神)으로, 사람을 존대하고 신을 섬기는 데 정성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제3조는 납간(納諫)으로, 인주(人主)가 간언을 거부하면 고립무조(孤立無助)하여 망국하게 된다고 하였다. 제4조는 두참(杜讒 : 거짓이나 남을 헐뜯는 것을 막음.)으로, 항상 하정(下情)을 살피고 참소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하였다. 제5조는 용인(用人)으로, 인재를 기용함에 있어 그 마음 바탕을 제일 먼저 볼 것을 강조하였다.

제2책 권2의 제6조는 물치(勿侈)로, 현군성주(賢君聖主)는 검소한 생활과 위민근정(爲民勤政)할 뿐이라고 하였다. 제7조는 사환(使宦)으로, 전명(傳命)과 수필(手筆) 등의 심부름은 환자(宦者)를 써야 한다고 하였다. 제8조는 신형(愼刑)으로, 형을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화를 당함을 강조하였다.

제9조는 문무(文武)로, 흥문습무(興文習武)하고 교화를 돈독히 하며, 일을 처리함에 있어 서두르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제10조는 선술(善述)로, 선왕의 법을 준수하기 위해 물려받은 훈계를 잘 기술해야 한다고 하였다.

끝으로, 이극감(李克堪)의 발문과 본문에 주해를 붙임을 밝힌 최항의 후서가 있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은 세조의 정치 철학을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며, 서지학적으로도 임진왜란 이전의 판본으로 귀중한 것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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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박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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