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흑석사 목조 아미타여래 좌상 및 복장유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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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불교
유물
국가유산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석포리 흑석사의 대웅전에 있는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그 복장유물.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榮州 黑石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분류
유물/불교조각/목조/불상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국보(1993년 11월 05일 지정)
소재지
경북 영주시 이산면 이산로 390-40, 흑석사, 대구 수성구 청호로 321 국립대구박물관 (석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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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석포리 흑석사의 대웅전에 있는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그 복장유물.
개설

1993년 국보로 지정되었다. 불상의 전체 높이는 72㎝, 머리의 높이는 21㎝이다. 흑석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석조여래좌상(보물, 1980년 지정)과 삼국시대의 불상으로 보이는 마애여래상이 있어 늦어도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사찰로 추정된다.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폐사로 내려오다가 1945년에 중창된 사찰이다.

최근에 대웅전의 목조아마타불상의 복장(腹藏: 배)에서 복장기(腹藏記)와 불상조성권선문(佛像造成勸善文) 등의 전적(典籍) 7종 14점, 사경보(寫經褓: 경을 싼 보자기) 등 직물류 38점, 사리·유리·구슬 등 기타 5종의 복장유물이 발견되었다.

내용

복장기에 의하면, 이 목조아마타불상은 1458년(세조 4)에 조성된 삼존상 가운데 본존불로서 원래 정암산(井巖山) 법천사(法泉寺)의 불상임을 알 수 있다. 법천사는 지광국사현묘탑비가 있는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의 명봉산(鳴鳳山) 법천사 외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鷄足山), 전라남도 무안군 승달산(僧達山), 경상남도 하동군 법산(法山) 등에 법천사가 현존하거나 또는 기록에 나타나지만, 권선문에 보이는 정암산 법천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불상의 머리는 나발(螺髮: 곱슬머리가 동그랗게 말아 올려진 모양)이며, 높은 육계(肉髻: 부처님의 정수리에 솟은 상투모양의 모습) 위에 정상계주(頂上髻珠: 육계 위에 있는 둥근 구슬)가 있어서 조선 초기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얼굴은 계란형의 수척한 모습이나, 단정하고 아담하며, 체구도 가늘고 긴[細長] 동그란 형태[隋形]이다. 어깨 전체를 두르고 있는[通肩] 법의(法衣)는 일정한 두께로 표현한 반면, 옷의 무늬[衣文]는 간략하게 처리하였다.

왼쪽 팔굽 위에 있는 Ω형태의 모양과 배 위에 평행하게 표현된 옷주름선[衣褶線]은 조선 초기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조성기(造成記)와 대공덕경(大功德經)에 이 불상이 법천사의 당주(堂主)로 1458년(天順 2)에 조성된 아미타삼존불의 본존불이라는 기록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 1457년 화남(和南)이 작성한 「백지묵서법천사아미타불삼존조성보권문 (白紙墨書法泉寺阿彌陀佛三尊造成普勸文)」과 1458년에 조성되었다는 복장기의 기록에 의하면, 성철(性哲)·성수(性修)의 화주(化主)로 태종의 후궁인 의빈(懿嬪) 권씨(權氏), 명빈(明嬪) 김씨(金氏)와 효령대군(孝寧大君) 등 왕실과 종친들의 시주, 그리고 이소세(李小世)·이화(李華) 등 275명의 시주로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불상을 조성하는데 화원(畵員)에 이중선(李重善)·이흥손(李興孫), 각수(刻手)에 황소봉(黃小奉), 소목(小木)에 양일봉(梁日峯) 등이 참여하여 제작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 복장기는 불상 제작연도와 제작에 참여한 인물이 나열되고 있어서 불상과 더불어 조선 초기 불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목판본인 『불설대보부모은중경합각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合刻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은 권말(卷末)에 있는 정암(定菴)의 발(跋)에 의하면, 1432년(세종 14)에 태종의 후궁인 명빈 김씨의 발원으로 『장수경』과 함께 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김소을진(金所乙進)과 옥매(玉梅)가 영가 천도를 위해 찍어낸 것임이 권말의 묵서지기(墨書識記)에 나타나 있다.

복장유물 가운데 『백지묵서불조삼경합부(白紙墨書佛祖三經合部)』는 최초로 한역(漢譯)한 『사십이장경』, 부처님이 마지막 설했다는 『불유교경(佛遺敎經)』, 그리고 위산 영우(潙山靈祐)의 법어[潙山警策]를 필사한 것이다. 이 가운데 『사십이장경』과 『불유교경』은 위경(僞經)이라는 설이 있지만, 이미 송·원대부터 합편되어 불조삼경(佛祖三經)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으며, 우리나라는 고려 말기에서 조선 전기에 유통되어왔다.

『위산경책(潙山警策)』은 경문에 수록되어 현재까지 초심자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판본은 모두 송나라 수수(守遂)의 주(註)가 붙어 있는 반면, 이 사경은 원문만 필사되어 있다. 권말에 있는 원의 고승 몽산화상(蒙山和尙) 덕이(德異)의 서에 의하면, 덕이가 수수의 주가 있는 불조삼경을 구해 1286년에 정산(靜山) 혜대사(慧大師)의 시주로 휴휴암(休休庵)에서 간행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사경은 원판인 휴휴암본의 번각본(飜刻本:새로 새긴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주는 생략하고 원문만 필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필사연대는 사경의 품격으로 보아 조선 전기로 추정된다. 이 외에 『백지금니묘법연화경』 권2의 권수에 붙이기 위한 변상도와 『감지은니묘법연화경』 권2·권3·권5의 사경, 그리고 조선 전기의 부적 등의 복장유물이 있다.

참고문헌

문화재청(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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