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 )

국방
단체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을 진상규명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 기구.
정의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을 진상규명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 기구.
설립배경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에 의한 의문사 사건 조사가 주류를 이루었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4년 6월에 활동 종료)와는 별도로 군의문사 문제 해결을 위해 2006년 1월 1일에 설립되었다.

직접적인 계기는 1998년 2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발생한 김훈 중위 사망사건으로, 이 시기부터 유가족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문제 제기를 시작한 것이 주요 계기가 되었다. 동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 진상규명 소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999년 2월에 국방부에 ‘의문사 처리과’가 신설되고 이후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약칭 ‘특조단’)으로 개편되어 재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활동을 폈으나 기구 구성원과 조사권한의 한계로 말미암아 유족들이 ‘특조단’의 결과에 불복,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2월 23일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권고하였고, 국회는 여야합의로 2005년 6월 29일 ‘군의문사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같은 해 12월 30일 국무회의 의결로 ‘군의문사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75호)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위원회는 2006년 1월 1일부터 활동을 개시하였다.

설립목적

위원회는 2006년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8842호)에 따라 군의문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는 한시적인 기구로 발족하였으나 2008년 12월 말 현재 395건만 사건종결이 되자 유가족의 항의로 시행령을 일부 개정, 2009년 12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였다.

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특별법 제1조)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군의문사의 정의

군의문사란 ‘군인으로서 복무하는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특별법 제2조)으로 정의되며,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타살인데 사고사나 자살로 은폐, 조작된 경우

둘째, 부대관리 잘못으로 인한 안전사고인데 사고사나 자살로 은폐, 조작된 경우

셋째, 구타, 강요, 추행, 협박, 가혹행위, 집단따돌림 등 부대 내의 문제가 자살의 주요 원인인데, 이런 원인이 은폐된 채 사망자 개인의 문제로 왜곡된 경우 등이다.

조사대상 사건은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으로부터 진정이 제기된 사건에 한하며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았는데, 2006년도 1년간 진정사건을 접수한 결과 총 600건이 접수되었다.

주요임무 및 활동

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위원(1명) 등 상근위원과 비상임위원(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사무국은 1국 1담당관 5과의 체제로 운영되었다.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의문사와 관련된 진정 접수

둘째, 군의문사 조사 대상 선정

셋째, 군의문사에 대한 진상조사

넷째, 군의문사에 대한 고발· 수사 의뢰

다섯째,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등 요청

여섯째, 군의문사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일곱째, 군의문사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공표

위 임무 외에 위원회 종료 후 6월 이내에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조사결과보고서에는 군의문사를 예방하지 못한 원인 및 국가의 책임 유무를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대한 권고 임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위원회는 조사기간의 제한과 신청사건의 폭주, 조사인력의 불충분, 관련기록과 관련자의 부재, 조사권한의 취약성 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600건 중 596건(2009. 10 말 현재)을 종결하였다.

의의 및 성과

위원회는 군의문사 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룬 최초의 국가기관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위원회는 군의문사가 합리적 신병관리체계의 부실운영 때문이라는 원인을 규명하였고, 군 자살자에 대한 국가책임, 즉 순직 및 국가 유공자 인정 논거 및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소멸시효 항변의 배제 논거를 제공하였다.

위원회는 군의문사와 관련한 법·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을 중요 목적으로 하여 국방부의 전공사상자처리규정,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법 및 국가유공자법의 개정 등 기존의 법령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제시하였다. 이로 인해 국립묘지법이 개정되고, 비록 17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지만 의원입법발의 등의 형태로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사망자 추모 및 위령비 건립, 유가족에 대한 사회보장성 연금제도 및 외상후유증 치유 프로그램 마련, 전환복무제도의 단계적 폐지의 이행 및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정책건의를 하였다.

참고문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3년활동보고서』(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9. 2)
『군내 자살처리자,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군의문사위 2006년 전문가 초청토론회, 2006. 11. 28)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업무와 과제(2006년도 위원 워크숍 자료집)』(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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