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한반도 전쟁 발발시 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
개설
내용
변천과 현황
최초에는 작전통제권 환수논의가 전시와 평시 구분 없이 이루어졌으나 1992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및 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 “한국군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은 늦어도 1994년 말 이전까지 한국군에 전환한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작전통제권 환수를 전평시로 나누어 협의하였다.
한국정부는 한국방위의 한국화체계를 구축하면서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한·미간의 역할조정을 위한 중간단계로 고려하고,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비하여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평시에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한국 방위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방침 아래 1994년 1월에 한·미 공동추진위원회를 공식 발족시켰다. 그리하여 평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세부 사안별 구체적인 쟁점사항들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한 후 1994년 9월 23일 양측 추진위원장간에 기본합의서를 체결했고, 이를 근거로 권한위임사항을 수정하고, 전략지시 제2호를 새로 작성하여 1994년도 안보협의회의 및 군사위원회회의에서 합의 서명했다.
한·미 양국은 1994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이병태 국방부장관과 윌리엄 페리 미 국방장관 공동주재로 개최된 제2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심도 깊은 연구검토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평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모든 현안문제에 대해 완전히 합의했다. 그에 따라 1994년 12월 1일 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하던 한국군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 합동참모의장이 가지게 되었다. 이로써 44년 만에 평시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환수됨으로써 평시작전활동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1996년 이후에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국정부는 2005년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미국정부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를 협의하자고 공식 제의하였으며, 이후 수 차례 협의가 있었으나 환수 시기가 무기한 연기되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한미군사관계사』(남정옥, 군사편찬연구소, 2002)
- 『한국전쟁(상)』(양영조 외, 국방군사연구소, 1995)
- 『국방정책변천사(1945·1994)』(국방군사연구소, 신오성, 1995)
- 『한국전쟁사 제1권』(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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