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평양선언 ()

정치·법제
사건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인한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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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조일평양선언은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 일본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인한 선언문이다. 북한과 일본의 두 수뇌는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 사항을 해결하며 결실 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큰 기여가 된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했다. 일본이라는 국가의 정치적 반성·사죄를 명기하였으며, 반성·사죄를 받는 주체를 ‘조선 인민’이라고 명기하였다. 이 선언은 일본이 아시아의 긴장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정의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인한 선언문.
역사적 배경

1999년 8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발표한 성명 ‘조일관계의 현 사태와 관련한 3가지 원칙적 입장천명’에는 북한이 대일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목적이 밝혀져 있다.

그 목적은 첫째, 일본이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새로운 정책전환으로 나오게 하고, 둘째, 일본이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과거의 모든 죄행에 대하여 사죄하고 보상하게 한다는 두 가지이다.

경과

북한과 일본의 두 수뇌들은 조일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사항을 해결하며 결실 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쌍방의 기본이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큰 기여로 된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였다.

쌍방은 이 선언에서 제시된 정신과 기본원칙에 따라 국교정상화를 빠른 시일 안에 실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2002년 10월 중에 조일국교정상화회담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또한 쌍방은 상호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 과정에도 조일사이에 존재하는 제반 문제들에 성의 있게 임하려는 강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일본 측은 과거 식민지지배로 인하여 조선인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속으로부터의 사죄의 뜻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일본 측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에 대하여 국교정상화후 쌍방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간에 걸쳐 무상자금협력, 저이자 장기차관 제공 및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경제협력을 실시하며 또한 민간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견지에서 일본국제협력은행 등에 의한 융자, 신용대부 등이 실시되는 것이 이 선언의 정신에 부합된다는 기본인식 밑에 국교정상화회담에서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성실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이유에 기초한 두 나라 및 두 나라 인민의 모든 재산 및 청구권을 호상 포기하는 기본원칙에 따라 국교정상화회담에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일 조선인들의 지위문제와 문화재문제에 대하여 국교정상화회담에서 성실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국제법을 준수하며 서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본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현안문제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조일 두 나라의 비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한 이러한 유감스러운 문제가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확인하였다.

쌍방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이 지역의 유관국들 사이에 호상 신뢰에 기초하는 협력관계구축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이 지역의 유관국들 사이의 관계가 정상화되는데 따라 지역의 신뢰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틀 거리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였다.

쌍방은 조선반도핵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하여 해당한 모든 국제적 합의들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쌍방은 핵 및 미사일문제를 포함한 안전보장상의 제반 문제와 관련하여 유관국들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이 선언의 정신에 따라 미사일 발사의 보류를 2003년 이후 더 연장할 의향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안전보장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결과

많은 외교전문가의 예상에 반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전격적으로 납치문제를 인정하고 사죄,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조일국교정상화 교섭에 들어가는 일이 가능한 듯이 보였지만, 일본의 상업적 매스미디어는 납치문제를 먹이로 미친 듯이 반북한 캠페인을 하여 일본의 독자외교 가능성을 짓밟고 말았다.

편협한 내셔널리스트들도 이 캠페인에 편승, 북한을 가상적국으로 그려내는 일에 의해 아메리카를 추종하고, 더욱이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확대해가는, 국내의 법체비로서의 ‘무력공격사태’ 관련법안의 국회통과를 가능하게 하는 여론조작에 이용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2002년 9월 17일의 북일 간의 수뇌회담에서 발표된 조일평양선언은 일본이 아시아의 긴장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북한은 이번 조일정상회담을 통하여 위의 두 가지 목적 가운데 상당부문을 달성하였고, 나머지 부분도 달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외전략이 이룩한 또 하나의 업적이다.

조일평양선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반성과 사죄의 주체가 일본이라는 국가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무라야마의 특별담화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 반성과 사죄를 담은 모든 문서와 발언은 언제나 그 문서의 작성책임자 또는 발언자 개인이 주체로 되어 있었다.

일본 총리나 일본 외상은 개인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대표자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일본 총리가 개인자격으로 반성 · 사죄를 하였는지 아니면 일본 정부 대표자로 반성 · 사죄를 하였는지가 불분명하였다. 일본 정부 대표자로 반성 · 사죄한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일본이라는 국가가 반성 · 사죄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전자는 개인적 반성 · 사죄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후자는 정치적 반성 · 사죄밖에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1995년 8월 15일에 발표되었던 무라야마 일본 총리의 특별담화에서 반성 · 사죄를 받는 대상은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아시아 여러 나라들로 되어 있다. 반성 · 사죄를 하는 주체도 불분명하였을 뿐 아니라, 반성 · 사죄를 받는 주체도 불분명하였다.

그러나 조일평양선언에서는 일본이라는 국가의 정치적 반성 · 사죄를 명기하였으며, 반성 · 사죄를 받는 주체를 “조선인민”이라고 명기하였다. 이로써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시기 일본의 침략, 지배, 착취, 약탈에 의해서 희생당했던 한(조선)민족을 대표하여 범죄국가 일본의 정치적 반성과 사죄를 받아냈던 것이다. 이것 역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일정상회담에서 이루어낸 커다란 업적이다.

조일평양선언에 나오는 ‘재산 및 청구권’이라는 개념은 재산권과 청구권을 의미한다. 재산권이란 식민지시기에 일본이 조선에서 약탈해 간 재산을 돌려 받는 권한을 의미한다. 청구권이란 식민지시기에 일본이 조선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청구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그런데 조일평양선언을 얼핏 읽어보면, 북한이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꿔 재산권과 청구권을 포기하고 경제협력의 방식으로 보상하겠다는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따른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북한과 일본이 식민지시기에 관련한 “재산 및 청구권을 호상포기하는 기본원칙에 따라 국교정상화회담에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는 구절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구절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이중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다. 그 구절은 재산권과 청구권을 상호포기하는 기본원칙에 따라 북한이 재산권과 청구권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앞으로 국교정상화회담에서 재산권과 청구권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 두 해석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것이다. 과연 어느 쪽의 해석이 올바른 것일까? 이에 대하여 해설하기 전에 먼저 “재산 및 청구권을 호상포기하는 기본원칙”에 관한 이해가 요구된다. 조일평양선언에 기록된 재산권과 청구권을 상호포기하는 기본원칙이라는 것은 국제관례에 의하여 성립된 원칙을 의미한다. 일본과 적대관계에 있었던 나라들이 일본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할 때, 재산권과 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일종의 국제관례로 되었다.

참고문헌

『글로벌화(化)와 인권교과서(人權敎科書)』(역사비평사, 2003)
조선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홈페이지(http://tongil·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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