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재판소 소장은 매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선거한다. 소장은 당성(黨性)이 가장 강한 노동당원 중에서 발탁된다. 재판제도는 3급 2심제가 원칙이나 최고재판소의 제1심 관할사건은 1심으로 끝난다. 최고재판소가 4년의 임기로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되면 그 하급재판소인 직할시·도인민재판소의 판사들이 해당 인민회의에서 4년 임기로 개선된다. 최하급인 시·군인민재판소의 판사도 당해 인민회의에서 선거되는데 그 임기는 2년이다.
1심재판은 재판장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이 판결을 담당하는데, 정치성을 띤 중요한 특수재판인 경우에는 판사 3명이 사건을 담당한다. 종래에는 각급 재판소에 형사부·민사부가 있고 최고재판소에는 그 외에 특별부·중재부가 있는데, 후에 중재부는 각급 재판소에도 설치되었다
재판활동이 북한 전역에 통일적인 체계를 구비하게 된 것은 ‘북조선 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가 창설되고 그 지도를 받은 때부터 이다. 1946년 2월 8일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산하에 사법국이 설치되고 최용달(崔容達)이 사법국장에 임명되어 재판·검찰기관의 체제를 더욱 정비하고 인민민주주의 독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사법국, 재판소, 검찰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기본원칙」에 의하여 북조선 사법국은 최고의 사법행정기관이 되었고 각급 재판소·검찰소는 그 집행기관이 되어 재판·검찰기관의 조직이 완수되었다.
1948년 9월 8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에 의하여 종래의 사법국이 폐지되고 내각의 한 성(省)으로 사법성(司法省)이 설치되어 최고재판소의 재판사무를 제외한 사법 분야의 모든 사무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도와 감시업무를 수행하였다.
1959년 9월말에는 국가관리기관 통폐합정책의 일환으로 사법성이 폐지되고 사법성의 사법행정상의 지도기능 중에서 재판소에 관한 부분은 최고재판소로 그리고 검찰소에 관한 부분은 최고검찰소로 이관하였다.
북한은 1972년 12월 「사회주의 헌법」에서 1948년 헌법상의 최고재판소를 중앙재판소로 개칭하고 이는 최고인민회의와 공화국 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화국 주석아래 최고의 권력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에 재판소를 예속시켜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