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검찰소 ()

정치·법제
제도
「사회주의 헌법」(1972년)이 채택되기 이전에 북한의 검찰기관 체계에서 가장 높은 급의 검찰소.
이칭
이칭
중앙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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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사회주의 헌법」(1972년)이 채택되기 이전에 북한의 검찰기관 체계에서 가장 높은 급의 검찰소.
내용

북한의 검찰기관은 재판기관의 체제에 대응하여 최고검찰소를 정점으로 그 밑에 도(직할시)검찰소, 시(구역)·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로 구성되어 있다.

검찰소의 지위에 관하여서는 구 「헌법」(1948년) 제94조에 “검사는 지방주권기관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총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하서 도·시·군 검사는 검사총장이 임명한다. 검사는 “각 성(省) 및 그 소속기관 전체공무원 및 일체 공민이 법령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준수하며 집행하는가를 감시”할 뿐만 아니라 “각 성의 성령(省令), 정령(政令) 및 내각의 결정 명령에 적응한가를 감시”하기도 한다. 검찰소의 기구에서는 재판부와 상심감시부(上審監視部) 외에 일반 감시부(一般監視部)와 특별감시부(特別監視部) 및 통운감시부(通運監視部)가 있다.

변천과 현황

북한의 「재판소 및 검찰소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던 재판·검찰기관의 임무와 조직 및 활동원칙은 1948년 9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규정되었다. 이 헌법에 의하여 종래의 사법국이 폐지되고 대신에 내각의 한 성(省)으로 사법성(司法省)이 설치되어 최고재판소의 재판사무를 제외한 사법 분야의 모든 사무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도와 감시업무를 수행하였다.

1959년 9월 말에는 국가관리기관 통폐합 정책의 일환으로 사법성이 폐지되고 사법성의 사법행정상의 지도기능 중에서 재판소에 관한 부분은 최고재판소로, 그리고 검찰소에 관한 부분은 최고검찰소로 이관하였다.

북한은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였다.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1948년 헌법상의 최고검찰소를 중앙검찰소로 개칭하고 최고인민회의와 공화국 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당의 지도를 받는 북한 정권 하의 사법기구는 당시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내각수상을 겸임하는 조건 하에서 당과 내각에 예속되었고 사법부문은 독립한 것이 아니라 1959년의 사법성 및 국가검열성의 폐지를 계기로 보다 더 명백하게 당과 결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통일시대(統一時代)의 북한학강의(北韓學講義)』(박명서, 돌베게, 1999)
『남북한(南北韓) 사법운용(司法運用) 및 범죄처리(犯罪處理)에 관한 비교연구(比較硏究)』(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북한총람(北韓總攬) 1945∼1982』(김창순, 북한연구소, 1983)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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