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경북도 출신. 북한체제 건설 초기 허가이(許哥而) 다음의 소련계(蘇聯系) 2인자였다. 광복 이전 함경북도에서 소련으로 이주하여 노동에 종사하였다. 소련 극동지구에서 대학교육을 받고 교사가 되었다. 1945년 8월 하순 소련군 정치요원들과 함께 소련계 한인 제1진으로 입북하였다. 1946년 8월 북조선노동당(약칭 北勞黨)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에 선출되었다. 1947년 초 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근로자≫ 주필을 맡았다.
1948년 8월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을 역임하였고, 1948년 3월 노동당 제2차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위원, 상무위원회 위원(전체 15명)에 선출되었다. 1949년 6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약칭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이 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장을 맡아 활약하였으며, 휴전 직후인 1953년 7월 전쟁 공훈을 인정받아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받았다.
1951년 9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위원회에서 같은 소련계인 당시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서기 허가이의 당원관리 문제, 즉 노동당 정비과정에서 나타난 책벌주의(責罰主義)와 관문주의(關門主義)에 대한 비판에 앞장섰다. 1952년 4월김일성(金日成) 출생 40주년을 기념하여 <김일성 장군 략전(略傳)>을 정리하여 ≪로동신문≫에 발표하였다.
1953년 8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직후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상무위원회 위원, 당규약 수정위원, 정치위원회 위원에 선출되었다. 1954년 3월 제1차 내각의 부수상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1955년 12월 김일성이 노동당 선전선동 일꾼들 앞에서 한 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한 데 대하여’ 이후 교조주의자로 낙인찍혀 비판받았다.
1956년 1월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에서 해임되었다. 같은 해 4월노동당 제3차 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위원에 선출되었으나, 상무위원회 위원에서는 탈락하였고, 5월 기계공업상에 임명되었다. 1956년 8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창익(崔昌益)·윤공흠(尹公欽) 등의 연안계(延安系)에 동조, 반당·반정부 활동 혐의로 당 중앙위원회에서 제명 처분받았다.
‘8월 종파사건’ 사건으로 종파분자로 지목되었던 것이다. 같은 해 9월내각 부수상과 기계공업상에서 해임되었다. 1957년 소련으로 망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