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초급 장교를 충원하기 위해 미국의 학생군사훈련단(ROTC) 제도를 도입하여 전국 종합대학 내에 설치한 학생군사훈련단.
개설
변천과 현황
학도호국단 창설은 정부수립과 더불어 안호상 초대 문교부장관의 구상을 정부가 정책으로 채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전국 중·고등학교 이상의 학생에 대한 군사훈련이 체계화되어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 이상의 학생에 대한 군사훈련이 시작되었으며, 훈련은 학교단위로 구식교련과 정신교육에 치중한 단편적인 훈련을 실시하는데 그쳤다. 그 후 6·25전쟁이 발발하자 각 학교의 배속장교들은 대부분이 지원 또는 소집에 의해 현역에 편입되었으며, 학생들도 대다수 학도의용군으로서 참전하거나 피난하면서 학생군사훈련이 자연 중단되었다.
그러나 전세가 악화되어 예비병력의 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1951년 1월 21일 대통령령 제57호로 「학생군사훈련실시령」을 공포·시행하고 전국의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일제히 학생군사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훈련의 계획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일률적으로 광주육군보병학교 및 육군예비사단에 입교시켜 10주간의 단기군사훈련을 실시하여 국군 간부요원을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이 훈련은 1954년 7월 10일부터 1955년 2월말까지 각 학교단위로 실시하였으나, 효율성이 없어 침체상태에 빠졌다. 그리하여 학생군사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 1961년 4월 25일 국방·문교부의 합의에 의하여 학군단(ROTC) 실시요강을 발표하였고, 전국 16개 종합대학에 학도군사훈련단을 설치하였으며, 미국의 학군 제도를 도입하여 초급장교획득을 위한 학도군사교육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국방정책변천사(1945·1994)』(국방군사연구소, 1995)
- 『국방사 제3집』(국방부, 1990)
- 『병무행정사(상)』(병무청, 1985)
- 『국방관계법령집(1)』(국방부,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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