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작전통제권 ( )

국방
제도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
이칭
이칭
작통권, 작전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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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
개설

작전통제는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 상에 명시된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에게 부여된 권한이다. 현재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평시작전통제권은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권을 이양한 후 44년만인 1994년 12월 1일에 환수되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2012년에 환수될 예정이다.

내용

작전통제권은 작전명령 상에 명시된 특정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이다. 작전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휘관이 예하부대에 행사하는 권한으로서 작전수행에 필요한 자원의 획득 및 비축, 사용 등의 작전소요 통제, 전투편성, 임무부여, 목표의 지정 및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시 등의 권한을 말하는 작전지휘권보다는 제한된 권한이다.

작전통제권은 시간적·공간적 또는 기능적으로 제한된 특정 임무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부대에 대한 임무 부여, 부대의 전개 및 재할당 등의 권한을 말한다. 여기에는 행정·군수·군기·내부편성·부대훈련 등에 관한 책임 및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변천과 현황

본래 주권국가의 작전권은 행당 국가의 군 통수권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위임하면서 이양되었다. 이후 1954년 11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면서 작전지휘권은 작전통제권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한국군 작전통제권은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유엔군사령부에서 한미연합사령부로 이관되었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 있다.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12월 1일 대한민국 합참의장에게 환수되었다. 이에 따라 전투준비태세(Defense readiness Condition, DEFCON) 4단계인 평시에는 한미연합작전통제권에 들어있는 한국군에 대해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가 작전통제권을 갖게되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으나 2012년 4월 17일에 환수될 예정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기 전까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전투준비태세(DEFCON) 3단계가 발효되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관하도록 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6·25 당시 최소한의 외교절차도 없이 이승만 대통령의 구두에 의해 미국에 이양되었다. 이 때문에 군은 구조개편이나 국방개혁도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였고, 「국군조직법」상 우리나라 합동참모본부의 위상은 명목 뿐이었다. 이러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되찾는 의미 이상을 갖는다. 그러나 많은 보수적 연구자들이 실무기능 또는 제도 운영의 미비를 이유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설사 실무기능이나 제도운영에서 다소 개선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미국의 작전통제권 장악에서 빚어지는 불평등성 문제는 해소될 수 없다.

참고문헌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오해(誤解)와 진실(眞實)』(한국국방안보포럼, 플래닛미디어, 2006)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合同·聯合作戰 軍事用語辭典)』(합동참모본부, 2004)
『용병술어연구(用兵術語硏究)』(김광석, 병학사, 1994)
집필자
박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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