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
개설
내용
작전통제권은 시간적·공간적 또는 기능적으로 제한된 특정 임무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부대에 대한 임무 부여, 부대의 전개 및 재할당 등의 권한을 말한다. 여기에는 행정·군수·군기·내부편성·부대훈련 등에 관한 책임 및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변천과 현황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 있다.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12월 1일 대한민국 합참의장에게 환수되었다. 이에 따라 전투준비태세(Defense readiness Condition, DEFCON) 4단계인 평시에는 한미연합작전통제권에 들어있는 한국군에 대해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가 작전통제권을 갖게되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으나 2012년 4월 17일에 환수될 예정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기 전까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전투준비태세(DEFCON) 3단계가 발효되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관하도록 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오해(誤解)와 진실(眞實)』(한국국방안보포럼, 플래닛미디어, 2006)
-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合同·聯合作戰 軍事用語辭典)』(합동참모본부, 2004)
- 『용병술어연구(用兵術語硏究)』(김광석, 병학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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