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춘 가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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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이영춘 가옥
군산 이영춘 가옥
주생활
유적
국가유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있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구마모토과 개정병원 원장 이영춘 관련 주택. 별장주택.
시도문화유산
지정 명칭
이영춘가옥(李永春家屋)
분류
유적건조물/주거생활/근대주거/근대가옥
지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종목
전북특별자치도 시도유형문화유산(2003년 10월 31일 지정)
소재지
전북 군산시 동개정길 7 (개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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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있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구마모토과 개정병원 원장 이영춘 관련 주택. 별장주택.
개설

이 집은 개정동 423-11번지 옛 개정병원(開井病院) 본관 동쪽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 경에 군산지역의 대지주였던 일본인 구마모토(熊本利平)가 농장 관리를 위해 지은 별장 주택이었으며, 해방 후에는 개정병원 원장이었던 이영춘(李永春, 1903∼1980) 박사가 거주하였다. 현재는 학교법인 경암학원의 소유로, 2003년 10월 31일 전라북도 유형문화재(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내용

건축 당시 조선총독부 관저와 비슷한 건축비를 들여 별장처럼 지었다고 한다. 외부 형태가 당시 유행하던 유럽 주거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평면 구조는 일본식 중복도형을 바탕으로 양식 응접실과 일식 다다미방, 한식 온돌방 등이 결합된 절충적인 구조를 하고 있다. 따라서 평면의 구조가 한식과 일식주택과는 달리 많은 요철이 있으며, 지붕도 박공과 모임지붕이 교차되는 다양한 형태로 꾸미고 천연슬레이트로 마감하여 아름다운 외관을 구성하였다. 현재는 다다미방이 온돌방으로 개조되고 부엌 등 일부 설비가 변하였지만 외관을 포함한 전체적인 주거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건축 당시부터 사용한 고급 가구들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일제의 토지 수탈 역사를 보여주는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때의 새로운 주거문화의 이입현상을 볼 수 있다. 또한 해방 후 이영춘 박사의 군산지역 의료활동 상황을 알 수 있는 역사 현장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군산시사』(군산시사편찬위원회, 2000)
『한국의 건축문화재 8 -전북편-』(홍승재, 기문당, 2005)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홍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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